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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지난 817일까지 쇄도했던 취업영주권 신청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지고 있다. 그 때까지 이민국에 도착된 취업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 발행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다. 접수증을 받았으면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피난처를 얻은 셈이다. 취업허가증(EAD)을 받은 분들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가서 소셜번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국에서는 취업허가증이 끝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연장해준다. 신청자의 지문채취 통보서가 도착하면 정해진 날짜, 장소에 가서 지문을 찍으면 된다. 그 외에 취업영주권 승인 대기자가 유의하셔야 할 점을 알아본다.


      
본국 여행을 원하는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해외여행허가증 발급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 해외여행허가증은 미국 재입국시 미국 비자를 대신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 내 범죄기록이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해외여행허가서에 적힌 만료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보통 1년이다. 한국에 계속 여행하실 분은 만료일 3~4개월 전에 미리 갱신 신청을 해두셔야 한다. 해외여행허가증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면 Parolee 라는 신분이 주어진다. 해외여행허가증을 받은 분이라도 미국 내에서 181일 이상 불법체류한 분은 해외여행을 떠나면 안된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해둔 주 신청자는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아닌 다른 단기체류신분 스폰서 밑에서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취업을 계속 하는 것도 무방하다. 취업허가증도 단기취업신분도 없이 계속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된다. 또 그 기간이 181일 이상이 되면 취업영주권 신청서(I-485)를 기각시킨다는 것이 현재 이민국의 방침이다. I-485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발생한 불법취업기간도 셈이 된다. 그러므로 취업허가증을 이용해서 계속 취업하려는 영주권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갱신 신청을 해서 취업승인 기간에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취업허가증에 나타난 유효일까지만 갱신을 해주므로 취업허가증을 미리 승인 받아두어야 운전면허증도 제때에 갱신할 수 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이민국 인터뷰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뷰시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신청 직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심사관이 간혹 점검하는 수가 있다. 요리사에게 무슨 무슨 메뉴의 조리법에 관해 설명해보라든지, 재단사에게 무슨 무슨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취업영주권 심사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취업영주권 승인에 도움이 된다.


      
경우에 따라 스폰서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로 추가자료 요청서가 도착한다. 이민국 심사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케이스에 관한 아무런 진척소식이 없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케이스를 기각하겠다는 통보서가 날아드는 경우이다. 주소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큰 낭패이다.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거주지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긴 후에는 새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이민국 웹싸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새주소를 보고할 수 있다. 자신의 케이스가 있는 이민국에도 새주소를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체국에 우편물 배달지 이전(forwarding) 신고도 해야 한다. 그래야 우편물 유실로 인한 케이스 기각 가능성이 줄어든다. 대기기간이 오래되면 이민국에서 추가로 지문채취를 하라는 통보서를 보내올 수 있다. 꼭 이에 응하셔야 한다.


      
취업영주권 신청이 어떤 사유로든 기각되는 순간 그 때까지 단기체류신분 유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사안에 따라 재심신청, 항소등을 통해 잘못된 이민국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 후에도 별도의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미국 내에서 새로운 취업영주권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진행하는 동안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신청 후에도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해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2007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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