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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취업이민 과정을 통해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했고 취업허가증 (EAD 카드) 까지 받은 분들이 갖는 궁금증이 있다. 언제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이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소득세 보고는 소득이 있을 하는 것이고, 소득이 있으려면 취업을 해야 한다. 취업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액에 비례한 세금을 보고한다. 그러므로 언제부터 스폰서 회사를 통해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언제부터 스폰서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워크퍼밋을 받은 스폰서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워크 퍼밋을 수령한 현재 어떤 단기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지,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평상시 재정능력이 좋은지,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스폰서 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지, 취업이민 신청 당사자가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있다. 


            
연방정부에 소득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인 세금 보고 즐겨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접수일부터 취업영주권 승인일까지 매년 증명되어야 한다.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나빠질 수도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대기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이 적었어도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 입증된다. 그런 점에서 스폰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영주권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현재 E-2, H-1B, R-1 유효한 단기 취업신분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단기체류신분 스폰서와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동일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의 단기체류신분을 계속 연장하면서 취업을 하면 된다. 스폰서가 서로 다르다면 양쪽의 스폰서와 협의를 해서 영주권 스폰서에게 가서 일을 시작할 시기를 정하면 된다
.

현재
학생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학교를 계속 다녀도 되고, 학교를 그만두어도 된다. I-485신청 후에도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향후 I-485 신청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어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워크퍼밋을 받았다고 해서 스폰서에게 가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특별히 와서 일해줄 것을 요구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부하면 스폰서가 취업이민 청원을 철회할 있기 때문이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 워크퍼밋을 주는 데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라는 취지도 담겨있다.  


            
취업영주권이 심사중인 동안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하고 세금을 내게 되면 스폰서의 외국인 채용의사, 신청자의 직무수행의사와 직무수행 능력이 자동 입증된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승인에 유리하다. 최종 인터뷰시 신청자가 신청직종의 직무내용과 수행방법을 설명할 있는지를 구두로 시험하는 심사관도 있다.


            
결론적으로 워크퍼밋을 받은 분들이 언제부터 스폰서 회사를 통해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스폰서가 원하는 경우,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약한 경우, 취업영주권 인터뷰 최종 승인에 도움되게 하려는 경우에는 스폰서에게 가서 취업을 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
.

반대로
, 스폰서가 원하지 않는 경우, 스폰서의 평상시 재정능력이 충분한 경우, 현재 유효한 단기취업신분으로 다른 스폰서 밑에서 취업중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취업이민 스폰서에게 가서 당장 일할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을 하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선택의 비용과 효과를 추산해보고 결정할 일이다. 다만, 신청자가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지 않는 대신, 워크퍼밋을 받자 마자 다른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있으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실행하셔야 한다.


(2007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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