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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영주권 (I-485) 접수한 분들의 궁금증은  언제쯤 접수증을 받아볼 있을 것인지, 90 안에  취업허가증 (work permit) 배달될 것인지, 영주권은 언제쯤 승인될 것인지 등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만 해도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개인영주권 신청서인 I-485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면 대개 3~4주만에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보내왔었다. 지금은 보통 6 이상이 걸린다. 8주가 지나도 접수증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로서는
이제 I-485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실 것이다. I-485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단기 체류신분을 안심하고 버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분이 학교를 찾아가서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니 학교에서는 I-485 접수되었다는 확인증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난감한 요청이다.


            
신청자로서는 접수증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혹시 변호사 사무실이 실수하지 않았는지,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한 것인지 맘을 졸이실 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편물 도착 확인이 가능한 Certified  mail이나 Express mail 또는 Fed-Ex 이용해 신청서를 발송했고 해당 패키지가 이민국에 도착했다는 확인서를 보고서도 어떤 분들은 불안해 하신다. 거기에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다리시는 밖에 없다. 케이스가 반환되지 않을 만큼 자신의 변호사가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서 접수했을 것이라고, 이민국에 도착한 신청서 패키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외에는 다른 확인 방법이 없다. I-485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분들은 현재의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민국에서도 얼마 취업청원서류(I-140) 발송해서 이민국이 이를 받았다는 우편물 도착 확인서만 첨부해도 개인영주권 신청서류인 I-485 서류를 추가로 접수할 있고, I-485 발송해서 이민국에 도착했다는 우편물 도착 확인서만 첨부해도 취업허가 신청서인 I-765 해외여행허가서인 I-131 추가로 접수할 있다고 말하고 있다.

I-485
신청서류와 함께 I-765 신청서를 접수하면  90 안에 work permit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원칙이다. 90일이 지나도 배달이 되지 않을 때는 지역 이민국을 찾아가서 취업허가증이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이민국에서는 이를 관할 이민국 센터에 연락해준다. 그럼 며칠 내에 취업허가증이 집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이민국에서는 말하고 있다.

만일
90일이 넘었는데도 취업허가증이 배달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I-485 I-765신청서의 접수증도 배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것인가?
90일이 지나도록 I-485 I-765 접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이민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런지는 없다. 

다만
, I-485신청서 패키지가 이민국에 도착했다는 우편물 도착 확인서만 첨부하더라도 취업허가 신청서인 I-765 추가 접수를 허용해 주는 것을 보면, 우편물 도착 확인서만을 갖고 가도 지역 이민국에서는 관할 광역 이민국에 work permit 발급을 독촉해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지역 이민국의 독촉을 받은 광역 이민국에서 work permit 제때에 발급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수십만건의 work permit 찍어낼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H-1B
신청서가 접수 첫날 년간 쿼터의 2배가 넘는 수량이 이민국에 도착이 되었다거나, 취업영주권 쿼터가 열려서 수십만개가 사이에 이민국에 접수된 현상 등은 전례가 없는 것들이다. 자신들도 처음 맞이하는 사태 속에서는 이민국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먼저 고민하게 것이다. 이민국을 바라보는 변호사들이나 다른 분석가들의 추정도 무성하고 소문도 다양하다. 이런 저런 소문에 일희일비 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접수증을 기다려야 시기이다.
(2007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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