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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나

 유학생 신분등 단기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지내다가 취업영주권(I-485)을 신청한 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라고도 한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도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등록금을 납부하고 꼬박꼬박 학교수업에 출석해야 했던 유학생은 취업허가증을 갖고 스폰서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다. 취업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몇 번이고 취업허가증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허가증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시작 하면 단기체류신분이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르는 몇가지 이슈를 알아본다.  


 첫째, 취업영주권 (I-485) 신청 전에 갖고 있던 단기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유학생 신분이라면 학교에 계속 등록해야 하고, H-1B 신분이라면 그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취업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 단기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권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단기체류신분을 버려도 된다고 조언한다. 규정에 따르면 I-485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에는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자신이 접수한 I-485 신청서에 기각사유가 전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좋아야 하고, 자신과 스폰서 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신청자의 단기체류신분 기록상 불법이 없어야 하며, 신청자에게 심각한 형사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취업영주권 신청이 어떤 사유로 기각되는 순간 그 때까지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은 재심신청을 하든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미국 내에서 다시 취업영주권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 기각 당시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 때까지 유효했던 취업허가증이 즉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체류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취업영주권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신청 후에도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취업영주권에 이르는 안전장치중 하나이다. 

 취업영주권 신청 당사자가 취업허가증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취업허가증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만 취업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민국이 발행하는 취업허가증(EAD)에는 특별한 스폰서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신청 당사자가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이민법이나 노동법을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에 가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던 직책으로 일을 하는 것은 심사중인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크게 유리한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폰서의 고용의사와 공석인 직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신청자의 취업의사와 직무수행능력도 입증된다.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이 확증된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인터뷰시에 취업허가증을 갖고 그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급여 받은 증거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케이스를 승인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반대로 취업영주권 신청 당사자가 취업허가증을 얻은 후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을 했다면 심사중인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불리한 점이 생긴다. 스폰서의 고용의사가 불분명해진다. 신청자에게 취업허가증을 발행했는데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을 보니 정말로 채용의사가 있는 것인지, 회사 내에 공석이 있는 것인지 의심해볼 수 있다.

스폰서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도 없는데 취업영주권을 얻게 하려고 허위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급해온 급여가 없었다면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도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취업허가증을 이용해 취업을 해왔다면 그 회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이민국 직원도 있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 신청 당사자가 취업허가증을 얻었다면 최종 영주권 승인시까지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하다. 

 이에 비해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이용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합법적인 활동이면 무엇이든 허용된다. 또 취업영주권 스폰서와 H-1B, L-1, R-1 등 단기취업자격 스폰서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단기 취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2007년 9월 KoAm Times 게재)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를 위한 이민비자 쿼터가 7월부터 열렸다. 이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승인받아 3순위 전문직 숙련직 취업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를 71일부터 접수할 있다. 

지금까지
유학생신분(F-1), 단기전문직 신분(H-1B), 소액 투자자 신분(E-2) 등을 갖고 체류해오던 분들은 I-485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에는 단기체류신분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공부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하는 없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오던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것이다. 학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빠짐없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이다 

게다가
I-485신청시에는 180일간의 불법체류나 체류신분 위반도 용서해주는 규정이 있다. 245(k) 조항이다. 그러므로 7월중에 I-485 접수하려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취업청원 서류(I-140)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같은 업종의 자영업으로 옮기는 마저도 허용된다. 그러므로  I-485신청에 따르는 부수익은 매우 많다. 그렇지만 I-485 신청자는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유의할 점을 살펴보자.



먼저
, 유학생 단기체류신분을 버리기 전에 자신의 케이스가 승인가능성이 충분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I-140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이 충분한지, 고용주가 6개월 이내에 문을 닫거나 매도될 가능성은 없는지, 영주권 신청자 자신이 I-485 접수 전까지 181 이상 체류신분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서 I-485 기각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단기체류신분을 버리는 것은 되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배수진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I-140 I-485 영주권이 최종 승인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단기체류신분을 포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유학생 비자등 단기 체류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보험을 드는 것처럼 도움이 된다.



두번째
유의사항은, I-485 접수된 때부터는 단기체류신분 없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는 있지만, 워크퍼밋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불법취업으로 간주된다. I-485 접수 전이나 접수 후나 마찬가지이다.  I-485 접수 전과 접수 후를 합해서 181 이상 불법취업을 경력이 드러나면 미국 내에서 I-485승인을 받을 없게 된다.



영주권
(I-485) 신청한 단기 체류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세가지 길이 있다. 워크퍼밋(I-765) 함께 신청해서 승인받고 더이상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방안, 워크퍼밋(I-765) 신청하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R-1, H-1B 현재의 단기체류 신분을 사용해서 현재의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아니면 아예 I-765 신청하지 않고 현재의 단기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다.

개인영주권을
신청한 180일이 지나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서 취업이민 스폰서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있다. H-1B 단기체류 신분의 스폰서를 떠나서 워크퍼밋을 이용해서 영주권 스폰서 밑에서 취업을 시작했다가 다시 원래의 단기체류신분 스폰서 밑으로 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체류신분 위반으로 간주된다.



워크퍼밋
승인은 대개 1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심사기간이 90 걸린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3~4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 3순위 취업이민의 영주권 쿼터가 1년에 4만개이고,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오는 7월중에 I-485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I-485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2~3 워크퍼밋을 갱신해야 한다 

개인
영주권 신청(I-485) 취업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I-485 접수증과 워크퍼밋을 받았다고 해서 이긴 게임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고용주나 개인에게 생기는 중대한 변화가 자신의 영주권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2007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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