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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 아시아 전세계로 퍼졌다. 이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실업자 증가와 임금의 삭감 등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한국의 원화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비해 급격히 떨어져 1달러에 1,200원에서 1,500원을 오르내린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려던 예비 E-2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늦추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투자를 통해 E-2 받은 분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었다. E-2 갱신할 때마다 2년의 체류기한을 주므로 2년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적자가 나더라도 체류신분은 유지된다. E-2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서 E-2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면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방문자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보다는, E-2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체류비용을 지불할 있는 능력에서나 당초의 입국의도에서 이민국의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H-1B 신분이나 E-2 종업원 신분 등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사가 해산되거나 자신이 해고될 위험을 갖고 있다. H-1B 신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 H-1B 페티션 신청시에 연방노동청에 제출하는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가 기록된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회사재정이 어려워져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바꿀 있다. 회사로서도 지불해야 임금을 절반정도로 줄일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낫게 여길 있다.
E-1 주재원신분, E-2 종업원 신분, L 주재원 신분, R 종교인 신분 등을 위한 페티션 신청시에도 약속임금을 기입한다. 약속 임금을 받아야 한다.



체류신분을
변경하려고 때에는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는 현재의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E-2 신분자가 F-1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E-2 체류기한이 2009 6 30일까지라고 하자. 해당 외국인이 2008 11 1일에 F-1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외국인은 접수 당시까지 E-2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가끔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신청서 접수일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보내오고 있다.



만일
E-2체류자가 F-1 신청했는데 이민국이 신분변경을 불허하면 어찌되는가? F-1 기각 당시까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온 분이라면 계속해서 E-2 유효하다. E-2 승인 당시 받아둔 I-94 Form 유효기간까지 E-2신분은 유효하다. 그렇지만 E-2 신분을 부여하는 I-94 Form 적힌 날짜까지 무조건 체류신분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적자이든 흑자이든 E-2  사업체를 계속 유지했을 유효하다.


            
위에 사례에서, 해당 외국인이 2009 41일에 학생신분 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그럼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일인 2008 111일부터  학생신분 신청 승인 전날인 2009 3 31일까지는 E-2 신분이면서 동시에 체류신분 변경 대기자의 자격이다. 그러므로 기간 동안은 E-2 사업체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E-2 자격은 E-2사업체 유지자격을 주지만, 체류신분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현재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동안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것이다.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있다.



외국인의 체류 신분은 부부가 함께 또는 따로 유지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람이 H-1B 갖고 다른 배우자는 H-1B 종속되는 H-4, 또는 배우자 사람이 F-1 다른 배우자는 F-2 갖고 있을 있다. 이와 달리 배우자 두사람이 모두 F-1 갖고 있거나, 사람은 E-2인데 다른 배우자는 F-1 유지하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도 된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인 외국인의 체류신분이 불안한 경우에는 우선 Dependent 체류중인 배우자의 신분, (예를 들어 E-2 dependent) 다른 (예를 들어 F-1)으로 성공적으로 바꾼 후에 E-2 사업체를 접고 E-2 principal 신분을 F-2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체류변경 신청시의 위험성, 기각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분들이 택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단기체류신분을 갖고 있다가 미국을 떠나려 하는데 체류신분이 몇달 정도 부족한 경우, 그래서 몇달 머무르면서 살림을 정리하고 떠나려는 분들에게는 방문자 신분이 유용하다. 방문자 신분은 한번에 6개월까지 머물 있으므로 미국에 몇개월 머무르려는 사유, 그동안 공부하거나 직장 다니느라고 바빴다. 미국 여행을 마치고 차를 팔고 집안을 정리한 미국을 떠나겠다 하면 방문자 신분을 어렵지 않게 승인해준다. 다만, 방문자 신분으로 바뀌고 후에는 방문자 신분인 자녀들의 공립학교 취학이 불허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10/18/2008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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