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단기종교신분
또는 종교이민 신청을 받은 이민국이 지역 이민국 직원을 스폰서 교회에 보내서 교회의 책임자와 신청자를 면담하고 가는 것은 알려져 있다. 종교비자 실사과정이다. 이제는 일반취업이민의 경우에까지 이민국 직원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취업영주권 진행이 단계로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게 관계 당국의 실제 조사도 서넛으로 나눌 있다. Labor Certification 신청과정, I-485 심사과정 취업영주권 취득 후의 기간이다.



첫째
Labor Certification 신청과정에서는 스폰서가 지역 고용센터에 30일짜리 온라인광고를 게재한 지역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스폰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센터에 구인광고를 게재해주어서 고맙다. 다른 요청 사항이나 어려움은 없느냐? 이력서는 많이 받아 보느냐?" 등의 친철한 질문이 이어진다. 그렇지만 관계자의 방문은 스폰서 회사가 실재하는지, 스폰서가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는지, 이력서가 도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것이다.



두번째는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연방노동청에 제출한 후에 일어날 있다. 방문조사이기보다는 전화 확인이다. 연방노동청은 Sponsorship 확인 질문서를 스폰서 회사가 등록해둔 이메일 주소로 보내온다. 스폰서는 이메일에 담긴 네개의 질문에 모두 "yes"라고 답을 연방노동청으로 다시 보내주어야 한다. 연방노동청의 이메일을 받은 7 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 회신이 없으면 연방노동청에서 스폰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온다. Sponsorship 확인 질문서에 있는 질문을 전화로 하는 것이다. 네가지 답변에 모두 "yes"라고 답을 해야 한다. 후에 Labor Certification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 간혹 발생하는 사고는 연방노동청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을 질문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직원이 받아서는 대충 얼버무리다가 끊어버린다든지, Labor Certification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이 받아서 "우리 회사는 직원을 구하고 있지 않다" 등의 답변을 했을 때이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연방노동청은 접수된 Labor Certification 곧바로 기각시킨다.



세번째
가능한 조사는 I-485 접수되고 work permit 승인된 후이다. Work permit 받은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이다. 이민국 직원의 실사는 취업영주권 인터뷰 전이나 후에도 있을 있다. 실사의 초점은 스폰서 회사가 존재하는지, 신청서에 적힌 정보가 사실인지,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work permit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Work permit 신청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 work permit 받았는데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 , Work permit 받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을 , work permit 갖고 스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각각  취업영주권 승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논란은 이민국의  취업이민 인터뷰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Work permit 받은 취업영주권 신청자는 스폰서에게 가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work permit 받은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하고 있지 않다면 타당한 사유를 준비해 두어야 것이다.



네번째
가능한 조사는 I-485 승인된 , 취업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취업중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이다. 이민국 직원의 실사는 ICE(이민세관 단속국) 불법취업자 단속과 병행해서, 또는 이와는 별개로 진행될 있다. 실사의 촛점은 스폰서 회사가 아직도 존재하는지, 취업영주권 취득자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취업영주권은 스폰서가 제공하는 평생직장(permanent job) 제안을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렇지만 사실 평생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취업영주권 취득자의 이직은 이민국이나 스폰서에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최단 얼마를 일해준 후에 떠날 있는지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6개월정도 일해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견해가 지배적이다. 취업영주권 신청 승인과정에서 permanent job 제의한 스폰서와 그에 응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의도가 진실했느냐가 관건이다. 취업영주권 승인 실제로 스폰서회사에서 일했는지, 얼마동안 일했는지, 단기 근무 영주권 취득자가 직장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해고되었는지, 자발적인 퇴직이었는지, 불가피한 상황발생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에 따라 스폰서 또는 취업영주권자의 permanent job 대한 진실한 의도 판가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득할만한 최단근무기간은 사례마다 다를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또한
연방노동청 실사 목적중 하나가 취업이민 과정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등 각종 경비를 실제로 고용주가 지원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H-1B 신청관련 규정은 H-1B 페티션에 관한 이민국 심사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고용주더러 내라고 한다. 동반가족의 H-4 신청은 신청자가 지불해도 된다. 취업영주권 관련 규정은 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나 취업이민 청원(I-140) 관한 구인광고비용, 이민국 심사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고용주가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규정을 어겼을 때는 신청서를 기각하고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내릴 있다. 과거에 고용주에 의한 H-1B 페티션이나 취업이민 과정이 진행되었고 당시 고용주가 아닌 외국인 신청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했으며, 여러 해가 지난 노동청이나 이민국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과거의 H-1B 승인이나 취업영주권 승인에 어떤 불이익을 소급해서 주려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앞으로라도 H-1B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분들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비용을 고용주의 비즈니스 계좌 수표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동청 또는 이민국 직원의 실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일년에 수십만명의 취업영주권 승인자가 생겨나는 마당에 한두개의 스폰서 회사를 대상으로 이민국 실사라 할지라도 다른 취업영주권 신청자나 승인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부담이 것으로 보인다. 취업영주권 신청자 또는 취득자로서, 또는 스폰서로서 각자의 책임을 알고 답변할 근거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8년 7월26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제목 날짜
불황기의 단기체류신분 유지와 변경   2008.10.11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반하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다 (2)   2008.10.23
취업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이 스폰서 회사를 실사하는 경우   2008.10.23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반하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다 (1)   2008.11.02
Advance Parole   2008.10.17
사연을 알고 기다리는 분, 모르면서 기다리는 분   2008.11.02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신청하고 갱신하기   2008.11.02
영주권 신청과정중 결혼하거나 이혼하면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계속 유념해야 할 사항   2008.11.02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인 분의 취업과 세금보고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work permit 활용   2008.11.02
배우자가 취업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08.11.02
개인영주권을 신청중인 분의 해외여행   2008.11.02
취업영주권 I-485 신청서 접수증이 언제쯤 배달되나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단기체류신분 유지   2008.11.03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불법취업 경력   2008.11.03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되면 즉시 추방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이민국   2008.11.04
취업영주권 I-485 지역 이민국 인터뷰 요청 기준과 면제 기준   2008.12.19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