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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외국인 추방은 일반적인 추방과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으로 나뉘는데, 신속추방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심사시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몇 시간 안에 본국행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밀입국자를 포함해서 미국에 일단 정착한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을 거쳐서 추방한다. 이민국 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체포한 후 며칠 안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1일 이민국은  새로운 방침을 정했다. 만일 외국인의 이민관련 청원서나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 기각 결정 통보서와 함께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곧바로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추방재판 출석통보서는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라고 하는데, 추방재판이 언제 어디에서 열리니 이 곳에 출석하라는 통보서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온갖 종류의 신청서를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신청, 단기 체류신분 연장 또는 변경신청 등이었다.

어떤 외국인들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서 명백하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망명신청
, 1982년 이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중이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CSS/LULAC 사면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신청자들은 일단 신청하고 보면 절차상 얻을 수 있는 취업허가증(work permit)등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승인이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괜찮다는 심사였다.

이민국도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기각하는 데 그쳤고
,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민국은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추방재판 절차를 마련하고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이 절차를 그리 빈번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한 가지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 신청자나 신청서와 관련된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할 다른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할 때,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추방될(removable) 요건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해당 외국인에게 신청서 기각 통보서를 발송할 때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함께 발송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최종적으로 영주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자. 이 기각 결정 당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가 학생신분이나 투자자 신분등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것을 밝혀지면, 이민국은 영주권의 기각 통보서와 함께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또는 최소한 기각 통보서를 보낸 지 가까운 시일 내에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가 뒤따를 수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도 같다.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취업영주권이 기각되었다면 취업영주권 기각 통보와 함께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가 배달될 수 있다. 단기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추방절차가 뒤따른다. 과거에는 한 가지 신청서가 기각되더라도 얼마동안 불법체류로 지내다가 다른 법률의 통과를 기다려서 새로운 절차를 통해 체류신분의 회복이나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허가를 임시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자격도 없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 것
, 자신의 케이스를 잘 분석해서 승인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경로를 시도할 것, 최종 영주권신청서 즉, I-485신청을 한 후에도 형편이 허락한다면 영주권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단기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 두는 것 등이 필요하다.

(2006 10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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