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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체류신분위반 180일까지 허용"에 관한 유리한 해석 발표

지난
7 게재한 이민법 칼럼에서 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181 이상 상실하면 취업영주권이 기각될 있음 말씀드렸다. 달리 표현해서 불법체류를 했거나 불법취업을 했거나 체류신분을 위반한 기간이 180 이내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이민국적법 245(k) 조항에 명시된 원칙이었다. 그런데 조항 적용에 관한 이민국 심사관들의 해석에는 매우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체류신분 유지 실패(fail to maintain lawful status)” 의미에 관한 해석이 문제였다.



원래
외국인의 미국 체류기한은 I-94 Form 적혀있다. 날짜까지 미국에 머물 있다. 체류기한 만료 전에 체류기한 연장신청서나 체류신분 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으면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있다. 최초 입국시 입국심사장이나 향후 이민국에서 받은 I-94 Form 적힌 날짜가 지났더라도 미국에 머무는 것은 괜찮다. 이처럼 미국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합법적인 ‘stay’ 기간이다. 그렇지만 stay 기간이 ‘status’기간은 아니다. 과거의 status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아직 새로운 status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status’ 없고, ‘stay’ 부여받은 기간이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stay ‘out of status’ 기간이라고 해석해왔다. ‘status’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stay 기간을 결국 체류신분 유지 실패(fail to maintain lawful status)’ 기간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대기기간이 181 이상인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면 기각해왔다.



사례
한가지를 들어보자.

방문자
신분으로 2004 41 미국에 입국한 분이 체류기한이 끝나는 (930) 이전인 2004 8 1일에 학생신분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학생신분 신청서가 2005 4 10 늦게서야 승인이 되었다. 외국인은 그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서 2007 8 17일에 개인영주권(I-485) 신청했다. 외국인의 I-485 심사시 이민국은 외국인의 방문신분이 끝나는 (2004 9 30)부터 학생신분이 시작되는 (2005 410) 사이에 190 정도의 status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out of status 해석해서 취업영주권을 기각해왔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해석이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181 이상 붙잡고 있다가 늦게서야 승인을 해준 것은 이민국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늦게 승인해놓고 나중에서야 대기기간을 빌미로 취업영주권을 기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사실을 719일자 칼럼에서 말씀드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민국은 최근 245(k) 조항에 관한 새로운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714일에 발행되어 이민국 직원들에게 배포된 지침은 7 30일자로 이민법 변호사회 웹싸이트에 게재되었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민국에 체류신분 연장 (change of status) 신청을 하거나 체류신분 변경 (extension of status)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체류신분 위반 (out of status) 기간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체류신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제출한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가 결국 이민국에 승인이 되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에 해당되는 I-485 신청서는 7 14 이전에는 181 이상의 체류신분 위반으로 기각이 것이지만, 7 14 이후에는 바뀐 해석지침에 따라 승인이 것이다. 요즈음 방문기간 연장이나 학생신분 신청서의 이민국 심사가 매우 늦어지고 있다. 6개월 이상씩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분들중에서 나중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분들에게는 이번의 해석지침이 위안이 있다. 심사기간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신청서가 종국에 승인이 되기만 하면 동안의 체류기간을 ‘ period in lawful status’ 간주해주겠다니 말이다.


해석지침은 체류신분 위반은 I-485 신청서 접수 전과 접수 후의 모든 기간을 합산한다고 명시했다. 이민법 245(k) 조항에는 I-485 신청서 접수 전에 발생한 체류신분 위반 기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I-485 접수 후의 체류신분 위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I-485 접수 후의 체류신분 위반 기간도 합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할 것이라고 명문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I-485 접수자들도 불법체류기간 발생에 관해 유의하셔야 한다. I-485 신청후에도 신청자는 H-1B 단기취업신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있고, 취업허가증 (Work permit, EAD) 소지자는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있다.

그러나 work permit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work permit 신청했는데 아직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거나, 단기취업신분이 끝난 분들은 취업을 하면 안된다. I-485 신청 자체는 미국에 머물 있게 해주지만 work permit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취업을 하려면 work permit 받아야 한다. 그것이 I-765 신청서의 존재이유이다라고 말한다. 단기취업신분도 끝났고 EAD 없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 하는 것이다. 불법취업일이 합산해서 181 이상이면 취업영주권이 기각된다. 불법취업기간은 실제로 일을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주말, 휴가, 병가 등으로 일하지 않는 날도 포함이 되고, 파트타임 기간도 풀타임 기간과 같이 하루로 셈한다. 그러므로 영주권 승인 순간까지 체류신분 위반이 181일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2008년 8월 23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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