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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개인영주권
(I-485) 신청자는 이민국에 취업허가증을 함께 신청할 있다.  워크퍼밋(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라고도 부른다.



I-485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 취업영주권이 승인되거나 기각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라도 취업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730일부터 I-485 신청에 관한 이민국 수수료가 1,010달러로 인상되었다. 대신 워크퍼밋 신청서와 해외여행허가증 신청서 수수료는 없어졌다. 패키지로 I-485 신청 비용을 받는 셈이다.

개인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워크퍼밋은 대개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갱신 신청을 때는 신청수수료 340달러를 따로 내야 한다. 심사기간은 90 정도이다. 그러므로 기한 만료 3~4개월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취업허가 기간의 단절이 없이 합법취업을 계속할 있다. 다른 취업신분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 취업영주권 신청자라고 해도, I-485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워크퍼밋 없이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된다. 개인 영주권 신청일 전과 후를 합해서 불법취업일이 180일이 넘으면 개인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취업이민 과정을 통해 I-485 신청했고 워크퍼밋까지 신청해서 얻은 분들은 이제 워크퍼밋을 갖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있다. 그렇지만 몇가지 질문이 뒤따른다.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있는가? 당연히 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 미리 워크퍼밋을 발행해주는 이유는 스폰서가 외국인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가서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라는 배려이다.

취업영주권이
심사중인 기간 동안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취업영주권 승인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한다.

첫째
, 스폰서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 입증된다. 취업이민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접수 날짜부터 취업영주권 승인 날짜까지 매년 입증되어야 한다. 수년의 대기기간 중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에 부침이 있을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면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 자동적으로 입증이 되는 셈이다 

두번째는
스폰서의 외국인 채용의사가 자동적으로 입증된다.

세번째로는
신청자의 직무수행의사와 직무수행 능력이 자동적으로 입증된다. 실제 최종 인터뷰시 신청자가 신청직종의 직무내용과 수행방법을 설명할 있는지를 구두로 점검하는 심사관도 있다.


            
이와 반대로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워크퍼밋을 얻은 후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적이 없다거나, 오히려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취업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점에서 이민국은 정밀한 심사를 것이다.

첫째
취업영주권이 접수된 후에도 스폰서가 임금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스폰서 회사는 순이익이나 순유동자산이 취업이민 신청 직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 되도록 계속 유지해야 한다.

두번째는
스폰서가 워크퍼밋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워크퍼밋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있다. 만일 Japanese cook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워크퍼밋을 받자 마자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스스로 오너가 되어 일본식 식당을 운영했다면 이민국은 최종 인터뷰시 그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스폰서 회사가 취업이민을 신청해 것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것이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가? 취업영주권을 승인 받을 때까지인가? 일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답도 없다.  공장 비숙련직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중인 분들은 대개 워크퍼밋을 얻은 1년정도 공장에 와서 일을 하면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취업이민 스폰서와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워크퍼밋을 받은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다. 그러나 신청자의 현재 체류신분이 있는지, 무슨 신분을 갖고 있는지, 스폰서 회사의 사정은 어떠한지, 체류신분의 스폰서와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동일한지 여러 요소에 따라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일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개별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신 결정해야 것이다.


(2007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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