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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2007년
5월부터 이민국은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케이스를 National Benefit Center로 보내서 인터뷰 일정을 잡는다. 만일 텍사스나, 네브라스카 또는 캘리포니아 등의 서비스 센터로 취업이민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는데, 해당 케이스가 NBC로 이관되었다는 통보서 (transfer notice)를 받았다면,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몇 개월 내에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시면 된다.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민국은 취업이민 신청서류가 맨 처음 접수된 서비스 센터이며, 이 서비스 센터는 해당 케이스를 NBC로 보내주고 신청자에게는 transfer notice를 보내준다. NBC는 이 취업이민 신청서류를 받아서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인터뷰 출석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준다. 실제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에서 진행된다.



     
광역서비스센터에서 정해둔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면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인터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밀입국자의 경우이다.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밀입국자인 경우
,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다거나, 조건부 입국(paroled)의 기록이 없는 경우 서비스 센터는 해당 케이스의 지역 이민국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입국허가(admission) 또는 입국심사(inspection)를 했는지 여부는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I-94 Form 을 제출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45(i) 조항을 이용하는 분, , 미국에 밀입국 했지만 2001 4 30일이나 그 전에 Labor certification이나 이민청원서 등을 제출한 적이 있다는 근거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분들도 입국 기록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신청자의 체류신분 유지가 불확실한 경우이다.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려면 최종입국일부터 취업영주권
(I-485) 신청일까지 181일 이상 체류신분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체류를 했거나 체류신분을 위반했어도 180일까지는 괜찮다. 제출된 신청서류 중에 이 체류신분 유지 증거가 빠져있다고 판단하면 이민국은 먼저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그러나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센터는 지역 이민국에서의 인터뷰를 요구한다.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 또는 형사법 위반 관련이다.

전에는
IDENT (Automa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터 베이스 조회 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모두 지역 이민국으로 인터뷰를 의뢰했다. 이민법 위반 사항이나 형사법 위반사항, 사소한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을 가리지 않다 보니 인터뷰 요청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waiver)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이민법, 형사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지역 이민국에서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 사소한 형사법 위반 기록이 있는 분들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문 원본(certified copy)을 발급받아서 맨 처음 신청서에 포함시키면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이나 이민국 인터뷰 요청도 생략하고 곧바로 케이스를 승인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



     
허위서류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서류에 명백한 허위
(fraud)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면 서비스 센터는 먼저 지역 허위심사부서(Fraud Detection Units)로 해당 케이스를 보낸다. 그 곳에서 혐의 부분을 일차로 조사하고 판단한 후, 그 검토기록과 함께 신청자의 파일이 지역이민국으로 보내진다. 심사관은 이 사전 검토기록을 갖고 철저한 문답과 서류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가 정해지면 케이스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케이스에 무언가 특별한 이슈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짐작하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케이스에 관한 철저한 분석, 자료준비 및 인터뷰 문답 준비를 하신 후 인터뷰에 임하시기 바란다.



     
이민국은 또 특정한 경우에는 인터뷰가 면제된다는 기준도 갖고 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제출해준 스폰서를 위해 취업이민 신청자가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가 탁월한
(extraordinary or exceptional) 재능 보유자인 경우,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또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주재원 자격으로 1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I-140 스폰서로부터 계속해서 Job Offer를 받은 경우,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에 근무하겠다는 이유로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신청한 케이스 등이다.

인터뷰 의무대상이나 면제대상이 문서상으로는 위와 같지만
, 통계상으로는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제3순위 신청 케이스에 인터뷰가 집중된다.



(2008년 12월 Atlanta Times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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