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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케이스 접수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민국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럴 도와달라고 변호사를 샀지 샀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비싼 변호사비만 받아 먹고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자들/비이민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싸이트에서 읽을 있는 불평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이민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류를 합해 400만건이 넘게 적체되어 있다고 한다.  2006 7~8월에는 120만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비해, 2007 7~8월에는 250만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지난 730일부터 시작된 수수료 인상과 취업영주권 신청서의 쇄도 때문이다. 적체된 신청서가 몇십만건이니, 몇백만건이니 하는 것은 국토보안부 장관에게는 의미있는 수치이겠지만, 이민/비이민 신청서를 접수해둔 개별 신청자에게는 공허한 수치이다. 적체케이스가 수백만건이라도 서류 심사속도가 빠르면 행복하고, 적체가 속속 감소하고 있더라도 서류 심사 속도가 늦어지면 불행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민국
웹싸이트(www.uscis.gov) 에는 신청 서류 심사 속도를 한달에 한번씩 발표한다. 광역서비스센터별로, 신청서류마다 언제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것에서 자신의 신청서 심사속도를 가늠해볼 있다. 그렇지만 게시판은 추정속도에 불과하다. 게시판의 심사속도보다 자신의 케이스가 다소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문신분 연장이나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두었다고 하자. 조지아주 거주자의 관할인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는 2008 2 15 현재, 2007 7 30 접수분이 심사중이다. 날짜의 차이는 6개월 반이다. 심사대기 기간이 6개월 반이라는 말이다. 심사속도는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늦게 진행된다. 작년 12, 방문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 두개를 동시에 제출했다. 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개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이민국 게시판에 따르면 아직 심사 지연을 탓하기에는 이르다. 그렇지만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분은 불만이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승인이 빨리된 케이스의 변호사는 능력있는 변호사, 그렇지 않은 케이스의 변호사는 실력없는 변호사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지난
2000년에 영주권 신청자의 미혼 자녀를 위한 가족이민청원서(I-130) 제출했다. 아직도 소식이 없다. 이민국 웹싸이트에는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 2005 1 접수분이 심사중이라고 나온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민국 서비스센터(1-800-375-5283) 전화하면 심사 부서에 연락을 준다. 45 안에 이민국에서 당신의 케이스 진행 문의를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준다. 그렇지만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심사결과를 받아볼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도 무리다.



케이스
진행속도는 여러 요소에 달려있다.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 신청서류가 꾸며졌는지, 이민국 심사관이 재빠른지 등이다. 설상가상으로 가끔 우편물 배달사고까지 발생한다. 승인요소를 충분히 갖추었고, 신청서류가 꾸며졌더라도 이민국 직원의 심사 양태에 따라 지연될 있다. 끝없는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신청자의 마음은 누군가 불평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그러나 심사 또는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전반적인 심사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면 기다리는 밖에 없다. 변호사를 원망하거나 이민국에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을 밀어넣었기 때문이다.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번잡한 남대문 시장골목에 들어서면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라고 짜증내는 격이다.

반면
, 자신의 케이스만 유별나게 늦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지역이민국을 방문해 케이스 진행상황을 물어보아야 한다. 이민국 웹싸이트에는 케이스의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케이스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코너(check case status online) 있다.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두면 케이스 진전시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다. 기다리시는 데도 지연사유를 알고 기다리는 분과, 무작정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있다.
(2008년 3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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