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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부부중
쪽이 취업영주권의 신청자(Beneficiary) 되었을 다른 배우자는 배우자(derivative beneficiary)라는 신분만으로 개인 영주권 (I-485)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의 I-485 신청시 배우자도 동시에 I-485 신청할 있다. 신청자의 I-485신청 당시 혼인 관계에 있었던 아니라 신청자의 I-485 신청 새로 얻은 배우자도 I-485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의 I-485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으면 신청자격이 생긴다.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하자마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I-485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신청자인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 되었으면 배우자의 I-485신청 자격 또는 승인 자격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자격은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자격으로 개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3순위 취업영주권 과정에 있고 우선순위 날짜, Labor certification 접수 날짜가 2006 61일이었다고 하자. 외국인은 지난 817일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졌을 이민국에 취업영주권(I-485) 신청했을 것이다. 신청자의 I-485 신청 당시 배우자는 한국에 머물러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해도 해외에 체류중인 배우자는 I-485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자가 I-485 접수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은 경우에 새로운 배우자도 I-485 신청자격이 있다.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의 자격이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지금 당장 I-485 신청할 있는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신청자의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짜, Labor certification 접수 날짜가 국무부가 발표하는 cut off 날짜보다 빨라야 한다. 신청자의 I-485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배우자가 뒤따라 I-485 신청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817일까지는 모든 3순위 숙련공 케이스의 cut off 날짜가 개방(open) 당시 신청자의 I-485 접수가 가능했지만, 101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 cut off 날짜가 2002 81일로 후퇴했으므로 우선순위날짜가 200661일인 신청자의 배우자는 아직 I-485 접수할 없다. Cut off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인 2006 61일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이라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류 중이라면 지금 당장 입국을 하더라도 I-485신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순위날짜가 이를 때까지 미국 입국을 늦추든지, 학생신분, 투자자 신분 다른 합법적인 단기체류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일
신청자의 3순위 우선순위 날짜가 2002 81 이전이거나 비자쿼터가 열려있는 1순위 또는 2순위  신청자라면, 주신청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즉시 I-485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한 취업영주권 신청자와 결혼하는 것은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영주권 취득이 빠르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필요하거나 245(i)조항 다른 불법체류 용서 조항이 필요한 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경력이 용서된다는 점이 다르다.



만일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가 본국에 머무르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다른 경로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I-140 또는 I-485 승인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 알려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이 승인되면 이민국은 I-140 또는 I-485 승인 사실을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 통보를 해준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영사관을 통해 취업이민 과정을 추진한다.  



위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관해 말씀 드렸다. 이것은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I-130)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대기기간도 없다. 그렇지만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해야 I-485신청이 가능하다. 밖에도 영주권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 이민청원서(I-130) 따로 제출해야 하고, 승인 받은 후에도 5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한다.
(2007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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