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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개인영주권 (I-485) 신청시에는 해외여행허가서 (AP; Advance Parole) 신청할 있다. 주권 신청서가 미국 이민국에 계류중인 사람은 원래 미국을 떠나면 안된다. 미국을 떠나면 개인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개인영주권 신청이란 I-485 신청을 말한다. 해외여행으로 인해 I-485 신청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미리 AP 승인받아 두어야 한다. 


            
AP
외국인이 외국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이민국이 심사중인 개인영주권 심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다. AP 승인 받은 후에 떠나야 . 신청만 하고 승인 받기 전에 떠나면 개인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된다. AP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입국비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재입국시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어느 정도 정밀한 입국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행허가서와I-94 Form 입국 스템프를 찍어준다. 


            
이민국은 승인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준다. 해외에 나갔다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입국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미국 내에서 다시 갱신을 해서 떠나야 한다. 심사기간이 60 ~ 90 걸린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량의 I-485신청서와 다른 신청서들이 이민국에 쇄도해서 이민국이 접수증을 발행하는 데도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AP 승인증 배달도 늦어질 것이다. 


            
지난 730일부터는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 이민국 심사비용이 1,010달러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속에는 취업허가증 신청서와 해외여행 허가서 신청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AP 함께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인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았더라도 해외여행을 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내에서 181 이상을 불법체류한 경우이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면 해외여행 허가서를 소지하고 해외 여행을 다녀올 있다. 여기서 말하는불법체류 I-94 Form 나온 체류기한이 끝난 부터 셈한다. ‘체류신분 위반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영주권 신청자가 H-1B, H-4, 또는 L 비자 소유자인 경우 해외여행 허가서 없이 미국 바깥을 다녀올 있다. 현재의 스폰서 이름으로 발행된 미국 비자 스티커가 있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며 지금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H-1B비자 또는 L비자 스폰서를 떠났거나 H-1B신분이 아닌, 새로 받은 취업허가증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이라면 원래의 H/L미국비자를 사용해서 재입국 없다. 해외여행 허가서를 얻은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급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AP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태를 각오해야 . 첫째,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이 신청중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 유효한 비자를 이용해서 재입국도 가능하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 심사는 계속된다. 그러나 출국 신청해둔 I-485 신청서가 철회되었으므로, 우선순위(Cut Off) 날짜가 때까지 다시 미국 내에서 몇년을 기다리는 동안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I-485신청사실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미국 바깥에서 자신의 케이스의 우선순위(Cut Off) 날짜가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외의 미국 영사관 과정을 거쳐 , 해외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미국 영사와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 비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있다.  


            
2007
91일자 3순위 숙련직종의 Cut Off 날짜가 2002 81일이라고 발표되었다. 대기기간이 5년이다. 결국 해외여행 허가서를 손에 쥐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해외의 영사관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거나 미국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여러 동안 단기체류신분을 유지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
(2007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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