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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
질문>
현재 취업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주어 지난 달에 I-140 I-485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회사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스폰서 바꿀 I-140 승인이 후에 I-485 신청했으면 스폰서를 옮길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매각을 같아서 매각 이전에 I-140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사장은 회사를 매각하는데 온갖 정신을 쏟고 있어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매각 이전에 I-140승인 나거나 매각 이전에도 I-140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가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과정은 Labor Certification 과정, I-140 Petition 과정, I-485 신청과정 3 단계로 나뉩니다. 이민법의 일부인 AC21 법률규정은 I-485 접수된 180일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떠나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있다고 말합니다. I-485 접수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I-140 승인된 상태라면 매우 좋습니다. 현재의 신청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현재 스폰서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설립해둔 자영업체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I-485 접수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I-140 아직 심사중이라도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경우 새로운 스폰서가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이 늦게라도 심사를 합니다. I-140 승인받을 만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늦게라도 I-140 승인되면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I-140 기각되면 스폰서 변경이 무효가 됩니다. 취업이민도 중단이 되겠지요.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폰서가 사업체 경우 스폰서의 오너쉽이 약간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스폰서의 사정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으로 인해 스폰서 사업체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오너쉽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스폰서 회사가 이사를 한다면 I-140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I-140 다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오너로부터 취업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다짐을 받으면 취업이민 과정은 계속됩니다.



두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합니다. "매각 이전에 I-140 승인되는 경우와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나누어 물어보셨는데, 매각 시점과 I-140승인의 상관관계 아니라 I-485 접수후 180 경과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났고 매각 시점이 I-485 접수 18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자유롭게 다른 스폰서로 옮겨갈 있습니다.

(2-1)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났지만, 매각 시점이 I-485 접수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스폰서의 오너쉽에 중대한 변경이 없었다면, 새로운 오너로부터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동의를 얻은 잠시 머물렀다가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서 스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2)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났지만, 매각 시점이 I-485 접수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스폰서의 오너쉽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오너로부터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동의를 얻은 새로운 I-140 접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I-140 충분한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되었다면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서 스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나지 않았고 매각 시점이 I-485접수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조건 새로운 오너로부터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동의를 얻어야 취업이민이 지속됩니다. 오너쉽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며 새로운 I-140 접수가 필요합니다.

(4)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나지 않았고 매각 시점이 I-485접수 180일이 지났다면 곧바로 새로운 스폰서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심사 중인 I-140 승인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이보다 상세한 경우의 수에 관해서는 개별상담을 구하십시오.
(2008년 7월 이민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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