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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취업영주권 과정은 현재 추세로 5~6년이 걸린다. 취업이민의 1단계인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과정과 2단계인 취업이민(I-140) 신청단계는 스폰서 이름으로 신청서가 제출된다. 취업이민 성패의 칼자루는 스폰서가 쥐고 있다. 스폰서는 언제든지 취업이민과정을 중단할 있다. 취업이민 과정 초창기에 케이스 진행이 중단된다면 외국인인 신청자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진행한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스폰서 맘대로 취업이민과정이 중단될 있다면 개인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없다. 따라서 이민법은 취업이민이 어느 단계를 지난 후에는 개인 영주권 신청자도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 신청 막바지 단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든지 회사의 합병, 흡수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바뀌는 경우, 또는 다른 유사한 업체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가 경우에도 취업영주권 신청 당사자는 주도권을 쥐고 스폰서를 바꿀 있다.


            
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I-485개인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180 또는 이상이 지났을 때이다. 이민국에 I-485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짜부터 셈을 한다.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다. 180일이 되는 시점에 I-140 승인이 되었을 , 이미 승인이 I-140청원서를 스폰서가 아직 철회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180일이 되는 시점에서 I-140 승인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후에 현재의 스폰서가 I-140 철회하려고 해도 취업이민 신청자는 다른 스폰서 회사로 자신의 케이스를 옮겨갈 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방어수단이다.

새로운
스폰서 회사로 옮기기 전에 현재의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원래의 스폰서 회사를 통한 Labor certification 신청과 I-140 청원서 제출이 실제로 준비된 job offer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I-485 영주권 서류를 제출했고 WORK PERMIT 받아 상태라면 원래의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수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WORK PERMIT 받은 후에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서 스폰서 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새로 옮기려는 스폰서가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다른 주에 있는 사업체라도 괜찮다. Labor certification 승인시에 원래의 스폰서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새로운 스폰서가 제공해도 괜찮다. 그러나 임금격차가 너무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직책 아닌 것으로 판정받을 있다. 그러므로 너무 최저임금 격차는 영주권 케이스를 위험에 빠뜨릴 있다. 그렇지만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도시 지역의 스폰서로 옮기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있다.  최저임금이 두배로 올랐거나 1/3 줄어든 경우에도 I-485 케이스가 승인되기도 한다.


            
새로 옮겨가는 직책이 원래의 직책이 요구하는 직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것이어야 한다. 스폰서 회사가 같은 업종인가, 직책명이 같은가 보다는 하는 일이 같거나 비슷한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심지어 이민국은 현재의 스폰서 회사에서 자영업 형태로 스폰서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한다. 외국인 신청자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나 사업체로 취업이민케이스를 옮겨가는 경우에도 허락한다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변경하려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에 통보하는 만으로 족하다. 스폰서를 변경하기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변경한 후에 통보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도 없다.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변호사들은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한다. 스폰서를 변경하고 나서도 이민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을 받고 나서 그에 응하여 스폰서 변경 사실을 통보해줄 수도 있다. I-140 청원서와 I-485 신청서를 제출한 180일이 지났는데 아직 I-140 청원서는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있는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복잡해진다.
(2008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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