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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재정보증서류(Form I-864)는 외국인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얻게 하려는 스폰서가 제출한다. 이 스폰서는 자신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총 가족수에 따라 정해지는 연방정부의 최저빈곤선 액수의 125% 이상의 소득보고액이 있어야 한다.

스폰서가 이 정도의 소득이 없을 때에는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인 다른 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이 재정보증서류는 때로는 취업영주권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척이 취업영주권의 스폰서이거나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민법 213A조항에 따르면 이 재정보증은 스폰서와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사이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관계를 만든다.  또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 재정보증서류에 근거해서 사회보장급여액 만큼을 변상하라는 요구를 재정보증인에게 할 수 있다.

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한 외국인이 자신을 위해 재정보증을 서주었던 재정보증인, 즉 전 남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법원에서의 일이다. 

러시아 출신의 아내는 영주권자로서 자신의 전남편을 고소했다. 전 남편은 결혼생활중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아내를 위해 재정보증서류 (I-864)를 제출했다. 이들은 4년에 약간 못미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했다.

이혼 후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당연히 중단했다. 게다가 이혼사건을 담당한 플로리다 주 법원은 아내나 남편 어느 쪽에도 이혼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방법원이 전 남편의 I-864서류를 근거로 아내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스폰서의 사망, 영주권자의 사망,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영주권자의 완전한 출국, 영주권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없어진다. 스폰서와 영주권자 간에 이혼을 했어도 부양의무는 계속된다. 이러한 법률규정이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된 셈이다.

 2006년 현재1인당 최저생계비는 9,800달러이다. 스폰서는 9,800달러의 125%인 12,250 달러씩 매년 지원해야 한다. 후원을 받는 영주권자가 일을 해서 번 액수만큼은 줄어든다. 재정보증의무가 남아있는 동안 재정보증인은 이사 후 30일 내에 이민국에 새로운 주소를 보고해야 한다. I-865폼을 이용하며, 주소변경신고를 안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면 재정보증 의무는 종결되지만, 사망 전에 지급된 복지혜택에 관해서는 재정보증인의 유산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나 이웃을 위해 재정보증서류(I-864)를 작성하려는 분은 먼저 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멋모르고 그냥 서명했다고 해서 법률상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다.

반면, 후원을 받은 영주권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파산을 했거나, 상법상의 영리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해서 재정보증인이 이 책임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미국 정부의 부담없이도 미국 내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다.

(2006년 5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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