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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취업영주권
과정의 열쇠는 고용주가 쥐고 있다. 좋은 고용주를 만나면 취업영주권은 따논 당상이다. 시간만 흐르면 되기 때문이다. ‘좋은고용주 또는 스폰서라는 함은 외국인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미국인 고용 회사 중에서 임금지불능력이 충분하고 취업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변치않고 스폰서를 해줄 있는 고용주를 말한다. 지금 계산으로 3~5년이 걸리는 취업이민과정은 거의 스폰서를 위한 것이다.

특별히 취업이민의 1단계인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과정과 2단계인 취업이민(I-140) 신청단계는 스폰서의 이름으로 신청서가 제출된다. 그러므로 스폰서는 언제든지 취업이민과정을 중단할 있다. 취업이민 과정 초창기에 케이스 진행이 중단된다면 외국인 신청자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진행한 여러 해가 지나 개인영주권 (I-485) 신청하거나 승인 받을 시기가 되었을 스폰서가 취업이민과정을 중단하려 하면 개인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

따라서
이민법은 취업이민의 어느 단계에서는 개인 영주권 신청자도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개인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180일이 지났을 가능하다. 가장 안전한 길은 I-140 승인이 되고 I-485 접수된 180일이 날부터 외국인 신청자가 같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I-140
청원서와 I-485 신청서를 제출한 180일이 지났는데 아직 I-140 청원서는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있는가?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이민국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 직원은 계류중인 I-140 청원서가 승인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I-140 청원서가 접수 당시 필요한 승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은 180일이 넘은 후에도 I-140취업이민 청원서를 승인한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는 I-485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I-485 신청서 심사시에는 새로운 스폰서가 제의하는 일자리가 원래의 스폰서가 제의한 일자리와 같거나 유사한 직책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스폰서 회사의 재정요건이 악화되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승인이 어렵게 경우에도 괜찮다.  



새로
옮기려는 스폰서가 어느 주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미국 어느 지역에 있어도 괜찮다. 뉴욕에서 애틀란타로 옮기거나, 애틀란타에서 LA지역의 스폰서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원래의 스폰서가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과 새로운 스폰서가 제공하는 직책의 최저임금이 서로 달라도 괜찮다. 그러나 임금격차가 너무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직책 아닌 것으로 판정받을 있고 경우에는 스폰서 변경이 불허된다. 그러므로 너무 최저임금 격차는 영주권 케이스를 위험에 빠뜨릴 있다. 그렇지만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도시 지역의 스폰서로 옮기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있다. 경험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두배로 올랐거나 1/3 줄어든 경우에도 I-485 케이스가 승인된 사례가 있다.



같거나 유사한직책인지의 여부는 옛날 직책과 직책의 직무내용을 검토해서 비교한다. 서로 유사한 일을 하며 직무수행의 난이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같거나 유사한직책으로 인정받는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민국은 현재의 스폰서에서 자영업으로 스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신청자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나 사업체로 취업이민케이스를 옮겨가는 경우에도 허락한다. 그렇지만 경우 이민국은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 개인 영주권 신청서 접수 당시 원래 스폰서 회사가 진정으로 취업제의(job offer) 했는지, 취업영주권 신청 당사자가 영주권이 승인되면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을 진정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심층 분석하게 된다.
(2007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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