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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H-1B 신청서 준비로 이민국, 변호사, 학력인증기관 등 관련 조직들이 바쁘다. 고용주와 신청자도 준비서류를 갖추느라 부산하다. 이민법 변호사는 대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동시에 변호한다. 누가 변호사비를 내든 상관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H-1B 신청서가 승인되기를 바라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같다. 한마음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갈등관계가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양쪽을 대변한 변호사가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닥치기도 한다. 고용주가 3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후임자를 뽑을 여유도 주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 고용주가 H-1B 청원서(LCA)에서 약속한 임금이나 부가혜택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런 갈등상황이 사소한 것이라면 중간자인 변호사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내놓거나 한 쪽의 양보를 얻어 다른 쪽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쪽 당사자는 각자의 변호사를 새로 찾아서 분쟁에 대처해야 한다
.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이용하는 같은 변호사가 자신만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 각각 이해해야 한다
     
투자비자 신청시 한 변호사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만나서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변호사를 통해 E-2비자를 신청한다. 원스톱 서비스라서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셀러와 바이어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셀러는 비싸게 팔아야 하고 바이어는 싸게 사고 싶어한다.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관계는 공유한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자신만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보호받고 싶으면 셀러는 셀러대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적은 클로징 비용을 아끼려다가 수만달러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한국의 본사에서 파견나와 근무중인 E-2 employee 직원인 경우 한국 본사는 2~3년 해외 근무후 본사 복귀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다. 현지 근로자중 상당수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생활을 더 하고 싶어한다. 미국 지사의 담당변호사는 고용주의 뜻을 거스려가면서까지 E-2 employee 의 취업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없다. 결국 본부 복귀 명령을 받은 파견직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의 E-2 employee 비자로 옮겨가는 수 밖에 없다.


     
노동인증서 신청시 외국인 노동자는 2순위 취업이민과정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 더하기 5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이 2순위보다는 3순위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했으면 한다.
첫째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곧 직장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요,

둘째는
2순위 취업이민 스폰서는 3순위의 경우보다 더 많은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브로커의 소개를 통해, 또는 금전관계가 개입되어 단기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대체케이스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언제고 스폰서와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와 외국인간의 갈등은 심지어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초청이민에서도 나타난다. 외국인 배우자를 사랑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이 결혼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결혼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이 커플은 영주권 과정 뿐 아니라 결혼 과정까지 흔들린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이 아닌 커플이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원만하게 마치고 완전한 영주권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서도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영주권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같니 다르니 하면서 생기는 분쟁이다.
(2007년 3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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