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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민 스폰서의 도움을 얻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취업이민청원서(I-140) 제출한다.  PERM 시행 노동인증서 승인 기간은 많이 줄어든 대신, I-485 신청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대기기간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대기기간 고용주의 영업상황이 악화되거나 고용주가 폐업하는 경우 그동안의 진행상황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취업이민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사정이 생기면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대신 채용할 있는 만큼, 스폰서의 사정이 악화되면 이민희망자가 스폰서를 변경할 있게 해주어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주체는 스폰서이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주는 떡이나 받아먹는 수혜자(Beneficiary) 불과하며, 떡을 달라고 나서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폐업으로 인해 3~4년씩 진행되어온 취업이민 과정이 수포로 돌아갈 불이익을 외국인 노동자가 몽땅 떠맡게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에 따라 이민법은 외국인 노동자가 스폰서를 변경할 있는 좁은 길을 인정했다. 200010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에 따르면, 취업이민 과정의 외국인이 스폰서를 바꾼 후에도 당초의 우선순위 날짜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 있다.

외국인을 위해 신청해 노동인증서가 연방노동청에 의해 승인되었을 , 외국인의 고용주가 제출하는 취업청원서류 (I-140) 외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개인영주권 신청서 (I-485) 이민국에 접수된 6개월 이상이 되었을 , 새로 옮겨가는 직책이 현재 신청중인 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이어야 등이다. 조항을 스폰서 변경 허용(portability) 조항이라고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면 스폰서를 바꾼 후에도 자신의 취업영주권 과정이 계속 이어지며 다시 새로운 노동인증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중에서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양분되어 있었다. I-140 I-485 이민국에 동시에 제출한 상황에서 180일만 경과하면 무조건 스폰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I-140 승인이 되고 I-485서류의 심사기간도 180일이 경과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몇달 이민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렸는데, I-485서류가 이민국에 180 이상 계류중일 아니라,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취업이민청원서(I-140)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노동인증서 신청이 노동청에서 심사중인 경우, 고용주의 취업이민청원서 (I-140) 접수되지 않았거나 아직 이민국에서 심사중인 경우, 고용주의 취업이민청원서 (I-140) 기각되었거나, 일단 승인되었다가 다시 철회된 경우 등에는 취업이민 과정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를 바꾸면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우선순위 날짜도 새로 시작된다.



이민국이
이러한 지침을 내리게 데에는 행정심판국(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결정을 따른 것이다. 사건에서 해당 신청인은 법률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개인영주권 신청서 (I-485) 180 이상 이민국에 계류중이기만 하면, I-140 승인이 되든 안되든 고용주를 교체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국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허위 I-140신청서가 쇄도하고, I-485 심사 진행 180일만 지나면 곳의 직장으로 옮겨다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것을 우려해 좁게 해석했다.

2006 8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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