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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미국 경제의 악화는 금융시스템의 혼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창업이 줄고 기존 회사는 도산하며,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줄고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불황(Recession) 의미하는 “R”자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수년동안 진행해온 취업영주권의 막바지에 있는 분들 중에 스폰서 회사의 파산이나 매각 움직임이 있어 초조해하는 분들이 있다. 스폰서 기관의 재정악화가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려면 몇가지 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다. 취업이민과정은 연방노동청에L/C (Labor certification) 신청하는 단계, 이민국에 I-140 청원서와 I-485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나뉜다. 스폰서는 L/C 신청일부터 취업영주권 승인날까지 항상, 계속해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현금 또는 단기유동성의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 I-140청원서를 제출할 스폰서 기관의 재정서류를 함께 제출하므로 I-140 승인되면 일단 임금지불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있지만, 원칙상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은 영주권 승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재정을 조정할 능력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는지를 모니터링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



취업영주권
승인의 두번째 요건은 스폰서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Job offer이다. 임금지불 능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job offer 있어야 L/C 신청할 있고, I-140 청원서나 I-485 신청 시점,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점 모두 job offer 유효해야 한다. 현재 취업이민 스폰서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거나 해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 I-485신청서가 접수된 180일이 지나면 같은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직책으로 옮겨갈 있다. 스폰서 회사의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비슷해야 한다. 현재의 스폰서 회사가 제출한 I-140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스폰서 회사를 옮기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그런데 I-140 청원서가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 스폰서 회사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I-140 청원서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 나오면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를 떠난 상태에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진행자가 다른 회사로 옮긴 원래의 회사가 제출했던 I-140청원서가 기각되어 버리면 스폰서 변경이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말씀드린 Job offer 장래의 채용 약속을 말한다. 현재의 고용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준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 H-1B 일하고 있거나 work permit 갖고 일하고 있다가 회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집에가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쉬어라 요청을 받았어도 스폰서 회사가 취업영주권을 위한 job offer 거두지 않았다면 취업이민 과정은 계속 진행된다. 경우 H-1B work permit 바탕으로 하는 현재 고용관계는 단절되었어도 미래고용을 위한 job offer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I-485신청서가 심사중인 기간에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만일 취업이민 스폰서가 신청자더러 I-485신청서가 심사중인 동안에 work permit 갖고 스폰서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그에 응해야 것이다. 스폰서는 회사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신청자를 위해 신청해둔 취업이민 과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영주권
성공을 위한 세번째 요건은 스폰서 회사의 지속적인 존재와 운영이다. 스폰서 회사의 소유관계의 미세한 변화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소유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스폰서 회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I-140 청원서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I-140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스폰서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취업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취업이민 과정은 계속될 있다.



위에서
스폰서 회사 재정악화가 임금지불능력, job offer 지속, 스폰서 회사의 구조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칠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드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세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I-140 승인되고 I-485 심사기간이 180일이 지난 후에는 스폰서 회사를 변경할 있다는 것이 가장 의지할만한 규정이다. 외의 돌발 상활 발생시에는 어떻게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란다. 회사나 신청자에게 중대한 상황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이 하실 일이다 
(2008년 10월 4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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