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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지난
516일에 발표된 연방노동청 규정은 몇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대체케이스 신청을 금지했다. 716일부터는 A라는 외국인의 이름으로 신청해서 승인받은 노동인증서를 B라는 외국인의 이름으로 대체해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두번째 변화는 승인받은 노동인증서의 유효기간 설정이다. 승인 받은 또는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180 안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외에 취업이민 스폰서가 알아 두어야 내용은 노동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지불 의무이다.



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노동인증서 신청서 준비 제출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 광고 비용이 핵심이다. 노동인증서는 스폰서(고용주) 이름으로 제출한다. 변호사도 스폰서의 허락을 얻어서 케이스를 진행한다. 스폰서가 케이스 중단을 원하면 케이스는 중단된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노동인증서 케이스의 신청 당사자이다. 노동인증서 신청서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도 들어간다. 그러나 신청 당사자가 아닌 수혜자(Beneficiary)로서의 자격이다. 수혜자라는 것은 스폰서의 노동인증서 신청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3자이다.  스폰서에게 이래라 저래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처음
노동인증서 신청 시작 당시 스폰서와 수혜자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노동인증서 승인이다. 그래서 개의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위해 거의 대부분 명의 변호사나 로펌이 고용된다. 이처럼 변호사가 스폰서와 수혜자를 함께 대리하는 경우를 Dual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경우에도 노동인증서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스폰서가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인 수혜자에게 신청비용을 떠넘기면 안된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스폰서와 수혜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스폰서 회사가 노동인증서 신청에 관한 정보를 수헤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있다. 케이스 진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변호사는 스폰서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있다.

이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인 수혜자는 스폰서가 고용한 변호사 외에 별도로 자신만을 위한 변호사를 고용할 있다. 경우의 개인 변호사 비용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불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의 노동인증서 신청서에 스폰서를 위한 변호사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 쪽이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로운
노동청 규정은 오는 716일부터 시행된다. 전까지는 스폰서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누가 무슨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716일부터는 스폰서 회사가 노동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겉으로는 스폰서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뒤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스폰서 회사에게 보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PERM 통한 노동인증서 신청시 스폰서가 변호사 비용과 광고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스폰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노동청 규정은 노동인증서 신청에 관한 것이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신청이나  개인영주권 (I-485) 신청에 관해 스폰서가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I-140 러므로 스폰서 회사가 지불해주든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지불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방노동청이
노동인증서 신청 관련 비용을 스폰서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가 정말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회사 이름만 빌려주고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폰서 회사가 노동인증서 신청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로서는 취업제의를 스폰서를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필요한 경비까지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연방노동청이 대체케이스 신청제도를 폐지하게 사유 가운데 대체케이스를 둘러싼 현금 거래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노동인증서 신청비용을 전적으로 스폰서에게 지우려는 것도 허위 또는 위장 신청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방노동청이 기대하는  효과보다  변호사비와 광고비용을 둘러싼 뒷거래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2007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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