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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외국인은 결국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을 기대할 밖에 없다. 중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지녔거나 미국 국익에 보탬이 될만한 재주를 갖지 못한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2, 3순위 취업이민을 노려야 한다.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를 구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부탁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나서 웬만한 고용주들은 취업이민 스폰서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본다.

스폰서 또는 고용주 회사는 우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이민국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은 노동인증서 신청 날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영주권을 받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데, 고용주 회사가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불할 있는 여유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유 이라는 것은 스폰서 회사의 당해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서 상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유동자산액 (net current asset) 말한다. 최저임금은 충원예정 직책이 있는 주의 노동청이 결정한다. 총매출액이 많을 필요는 없다. 총매출액이 적더라도 순이익이나 순유동자산액이 많으면 된다. 만일 스폰서 회사가 여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동시에 스폰서링을 하고 있다면 회사의 순수입 또는 순유동자산액은 취업이민을 신청중인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

스폰서 회사가 반드시 회사일 필요는 없다. 상법상의회사 아니고개인 비즈니스일지라도 스폰서가 있다. 덩치가 회사로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보다는 총매출 규모는 작지만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

스폰서 회사는 미국 회사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에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충원예정직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무가 수행되고 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세금이 보고되어야 한다. 이제 설립된 회사도 스폰서가 있다. 그러나 아직 설립된 1년이 안된 회사는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차례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에 대신해서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만한 다른 재정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재정회계보고서, 은행현금잔고증명 등이 이용된다. 임금지불능력만 입증된다면 신생회사도 오래된 회사의 경우에 비해 불리한 점이 전혀 없다.

취업이민이 가능한 직종은 풀타임, 영구직책이다. 풀타임이란 주당 35 시간부터 40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책이다. 영구 직종(permanent) 뜻은 분명하지 않지만 35시간에 못미치는 파트타임이나 일시적, 계절적인 직책으로는 취업이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느 직종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없는 직종이 훨씬 승인받기에 유리하다.

스폰서회사는
외국인이 일할 장소와 같은 주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뉴욕에 본사를 회사가 애틀란타 지부에서 일할 외국인을 위해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줄 있으며, 반대로 애틀란타에 본부를 회사가 캘리포니아의 분사무소에 근무할 외국인을 위해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있다. 취업이민 과정에 있는 외국인은 노동인증서가 승인되었거나 취업이민 청원(I-140) 승인되었어도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할 없고 일해서도 안된다. 나중에 우선순위날짜가 이르러 I-485 신청이 가능한 때가 되면 I-765(취업허가증) 신청도 가능한데, 취업허가증이 승인되었을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할 있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4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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