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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질문>
I-140 일주일 전에 거절됐습니다. 지금의 담당 변호사는 정말 미덥지 못합니다변호사 말로는 거절된 사유가 스폰서의 재정 부족이라고 하는데 재정 부족으로 거절될 것이라면 서류 접수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아닌가요? 변호사가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서류를 제출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어필을 하는 보다는 다시 처음부터 하자고 합니다. 저는 어필할 있으면 어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다른 분의 케이스에 관해 훈수를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있습니다만,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기각된 것이 사실이고, "어필해보았자 기각될 "이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라면 I-140 청원서 제출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에서 케이스를 기각했다면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로는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실패했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재심청구를 하고 싶은 것이 신청자의 바램일 것입니다
.
우선 기각 결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실제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부족했는지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찾아내는 실패했는지, 아니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서류에 관한 이민국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시도해보시고, 재심청구를 해도 거절될 것이 확실하다면 포기하시고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L/C 신청부터 다시 시작하셔야겠지요
.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은 세금 재정 회계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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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폰서 회사의 형태가 자영업인지, C 코퍼레이션인지, S 코퍼레이션인지가 중요합니다스폰서 회사의 자산 외에 대주주 또는 소유주 개인의 자산을 더해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라고 주장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은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접수일 이후의 매해 회사 세금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있는데, 스폰서 회사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회사의 net business income, 회사의 net current asset,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받았던 actual wage 세가지로 평가합니다
.

3)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만으로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할 없는 경우에는, profit/ loss statement, bank account records, personnel records 2차적인 재정 회계서류를 다시 살펴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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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도 "어필해보았자 기각된다"고 판단했다면 재심을 포기하시는 낫겠지요. 그러나 '담당변호사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시는 경우에는 기각사유서와 스폰서의 재정관련 서류를 챙겨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십시오. 매우 드물기는 하겠지만 숨겨진 임금지불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 

재심을 청구해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셔야겠지요.
승인가능성만 있으면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심사 수수료를 첨부하시고 재심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정해진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러한 재심청구 절차에 관한 정보는 기각 결정문에 적혀있거나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얻으실 있습니다
(2008년 7월 이민상담코너)

제목 날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의 필요성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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