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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이민법원은 이민국의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다. 다시 이민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와 연방법원(Court of Appeals)에 차례로 항소할 수 있다.

두 명의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인과 기독교인을 죽이려 하는 단체가 있으며, 누군가가 자신들의 가게에 두 번이나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담당 이민법원 판사는 “당신은 여기 있을 권리가 없다. 모든 망명신청자들은 법정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인도네시아보다 미국이 더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망명신청을 기각하고 추방을 명령했다.

신청자들은 판사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서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당했다. 그러나 이 케이스를 담당한 연방항소법원은 이민법원 판사가 이 사건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망명거부 결정을 파기했다.

이보다 3개월전 같은 이민법원 판사는 가혹한 성노예의 생활을 피해서 도망 나온 가나출신 젊은 여인의 망명신청을 심사했다. 그녀가 일곱살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얘기하던 중 그 판사는 “징징 우는 소리는 내는데, 정작 눈에는 눈물의 흔적이 없는 사람을 보면 짜증난다.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때리고 강간했다는데, 얼마동안이나 지속되었느냐?”면서 빈정거렸다. 
그 판사는 그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망명케이스를 기각했고, 이민항소위원회도 그 판사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다시 신청인이 증언한 피해사례가 미 국무부의 자료를 비추어볼 때 믿을 만 하다면서, 이 케이스를 다른 이민법원 판사가 재심하라고 판정했다. 또 그 판사가 신청인에게 적대적이었고, 자신의 권한을 무제한 남용했으며, 또 신청인을 협박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5년 토고 출신의 젊은 여인이 망명을 신청했다. 본국에서 생식기 손상(genital mutilation)을 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민법원 판사는 생식기 손상은 많은 아프리카 여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박해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망명신청을 기각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 판사의 기각결정을 뒤집으면서 ‘생식기 손상이 망명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민항소위원회가 이민법원 판사의 망명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이민국조차 환영했다. 이 이민법원 판사가 생식기 손상이 망명신청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애써 무시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같은 이민법원 판사가 저지른 일이다.

미 국무부 장관이 임명한 이민법원 판사 수는 215명이다. 지난 해 이들이 처리한 케이스는 352, 287개, 판사 한 명당 하루 6개가 넘는다. 이민법원에 참석한 외국인은 총 227개의 언어를 구사한다. 약12%만이 영어를 구사한다. 2/3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재판에 참석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본국에 두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이민항소위원회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 해 11명의 판사가 46,355건을 결정했다. 1인당 하루 16건 이상이다. 2002년 미 국무부 장관이 23명의 판사를 11명으로 줄인 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담당하는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의 심사를 눈여겨서 감시해야 할 이유이다.

(2006년 7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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