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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불법체류중이라고 해도 미국 법률이 허용하는 중요한 보호를 받는다. 재판받을 권리가 그것이다.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어 불법체류가 외국인도 오늘 당장 이민국이나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본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낼 없다. 우선 추방재판 날짜를 잡아서 출석통보서를 보낸다. 당사자는 이민법원에서 열리는 추방재판에 참석해서 이민국의 추방주장에 맞대응을 것인지, 자진해서 출국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이라는 말은 기술적인 용어이다. 외국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패소해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대신 선택할 있는 경로이다. ‘내가 불법체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발로 걸어나가겠으니,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필요한 말미를 주시오라고 이민법원 판사에게 요청을 하면 이민법원 판사가 120 내에서 재량껏 출국기한을 정해준다. 자진출국의허락 받은 해당 외국인은 정해진 기한내에 미국을 떠나 본국의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한다. 미국 영사에게 본국 도착 확인 도장을 받아서 자신의 자신 출국을 허락한 이민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출국은 당사자가 이민국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부담을 없애고, 언제 어느 나라로 것인지를 선택할 있으며, 나중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미국에 재입국할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 정부로서도 해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방재판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 유치장에 가두고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이 추방을 둘러싼 싸움의 끝은 아니다. 추방의 근거와 추방 대상자의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 추방 케이스는 이민항소위원회, 연방 항소법원 대법원의 심리까지 받을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외국인 다다 1999년에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의 미국인 부인은 남편 다다를 위해 이민청원서(I-130)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이 되었다. 이민국은 다다를 대상으로 추방재판을 시작했다.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중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인 부인은 다다를 위해 두번째 이민청원서(I-130) 이민국에 제출했다. 그리고 다다는 추방재판 담당 판사에게 I-130 이민국에 계류중이니 추방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추방재판 판사는 추방재판 연기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다다가 요청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허락했다.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을 인정했다. 그리고 30 내에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다다와
이민국과의 싸움은 일단락이 되는 했다. 그런데 자진출국일 만료 이틀을 남겨두고 다다는 자진 출국 요청을 철회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추방재판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결혼이 진실한 것이라는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두번째 I-130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진 출국 시한 30일이 끝난 이민항소위원회는 다다의 요청을 기각했다. 자진출국 마감일까지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자격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자진 출국요청을 철회하겠다는 다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곳의 항소법원은 재심요청이 접수되면 자진출국 날짜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결해온 반해, 곳은 재심요청이 있더라도 자진출국해야 하는 날짜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판결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진출국 명령 추방재판 재심청구사이의 이견을 정리해주는 효과, 자진출국 기한 종료 전에도 해당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있는 권리 인정한 것이다. 사건에서 언급된 나이지리아인 다다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첫번째 I-130 기각되는 바람에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고, 같은 아내가 두번째 I-130 제출했으나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했던 배경을 갖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문은 짧아도 수십페이지에 이른다. 사건의 개요, 양쪽의 주장, 지금까지 하급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관의 주장 다양한 관점과 주장들이 담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판결(holding) 나타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추방재판 절차상 연방항소법원마다 서로 상충되게 해석되어온 부분을 정리해준 의미가 있다. 이를 허위결혼을 했다가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은 사람도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실체적인 내용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된다.


(2008년 7월12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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