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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지난 9일 미국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내외 한글신문들은 “미 대법, 음주운전 이유 추방은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이 판결을 크게 보도했다. 신문 제목만을 보면 마치 음주운전을 해도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생활한 영주권자인 리오컬은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다치게 한 사고 때문에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2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했고 이민국은 이 음주운전사고를 폭력범죄 및 강력범죄로 간주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이민항소위원회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이민국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미국 연방법(18USC16)에 폭력범죄 (Crime of Violence)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폭력범죄는 이민법상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로 간주되어 해당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mens rea)가 없으며, 단지 차량운행시 부주의(negligence)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해칠 의도(mens rea)나 엄청난 부주의(gross negligence)라는 구성요소가 있어야 하는 “폭력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리오컬의 음주운전을 폭력범죄 및 강력범죄로 간주하고 그에게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는 결정이다. (Leocal v. Ashcroft, 11/9/04).

행위자에게 해칠 의도가 있었거나 큰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만 폭력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일 외국인이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을 반복한다면 이 사람의 도덕적 성품이 옳지 않다는 이유(moral turpitude)를 들어서 추방명령을 내리거나, 향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기각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일치(9-0) 판결은 나쁜 의도가 없었던 사소한 절차적인, 행정적인 범죄를 “강력범죄”로 간주해 외국인에게 추방명령을 일삼아온 주, 연방 법원의 일부 보수적인 판결에 재갈을 물린 것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마치 음주운전에 관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확대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

(2004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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