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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나 취업영주권 신청 등이 이민국에 의해 기각된 지 몇 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에게 Notice to Appear가 배달된다.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에 출석하라는 통보이다. 추방재판 절차의 전후에 주어지는 구제방안을 알아본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자발적인 출국(Voluntary Departure)’ 신청이다. 이민국 판사나 국토보안부에 신청하는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신의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이민절차를 통해 강제출국되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잇점이다. 이민법원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신청하면 대개 4개월의 출국기한을 정해주고, 추방절차가 종료된 후 신청하면 2개월 정도의 말미를 준다. 자발적인 출국절차를 신청해서 허락받았으나 출국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민법이 허용하는 다른 구제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강제추방에 대한 두번째 구제책은 “추방명령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이다. 영주권자가 이것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 영주권을 지녔어야 하고,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한 후 7년 이상 계속해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중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이것을 신청하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미국 내에 체류했고,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추방되는 경우 시민권/영주권을 지닌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엄청난 고통(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이 야기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세번째 구제책은 영주권 신청이다.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고 이민법원 판사에게 제출한다. 결혼영주권이나 취업영주권 모두 가능하다. 다른 I-485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민비자를 즉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미국시민과의 결혼이나 I-140, I-485 동시 신청이 가능한 취업이민 카테고리여야 한다. 범법자, 추방재판절차 불출석자, 자진출국 기한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 이미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네번째는 재심청구(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이다. Motion to Reopen은 최초 청문회 때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빙자료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 내에 신청한다. Motion to Reconsider는 이민국이나 이민법정에서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내에 신청한다.

그렇지만 이런 재심청구로 인해 자동적으로 추방명령 집행이 보류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방대상자는 추방명령 집행중지 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 추방명령 집행중지(Stay of Removal) 신청이 다섯번째 유형의 구제책이다. 
 
여섯째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하는 절차이다. 행정부 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연방이민법 해석기관이다. 이민법원 판사가 판정한 케이스나 이민국에서 심사한 케이스에 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이민국이나 이민법원 판사가 따라야 한다.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청구는 30일 이내에 이 항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일곱째이자 마지막 항소는 연방순회법원에서 담당한다.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각종 이민신청서에 대해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이민국이 아니다. 이민국이 부당하게 영주권을 기각한 때에는 여러 단계의 항소심 청구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기간이 여러 해 걸리고 항소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5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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