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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한 외국인이 1995년 비이민비자를 받고 인도에서 건너왔다. 2003년 7월 21일 조지아주 Baldwin 카운티 Superior 형사법원에서 “1온스 초과 마리화나 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시인(guilty plea)을 하고 범죄가 확정되었다. 그 후 이민국은 추방재판절차를 시작했다. 마약류에 관한 State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그에 대한 추방재판이 아직 계류중이던 2004년 7월 21일, 조지아주 Superior 법원은 과거의 “1온스 초과 마리화나 단순소유”에 대한 유죄시인(guilty plea) 철회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 외국인으로부터 “1 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유” 혐의에 대한 유죄시인(guilty plea)”을 허용했다. 

범죄 내용이 변경된 후 이 외국인은 이민법원을 상대로 추방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판매나 유통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자가 사용 목적으로 3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유했던 것이며, 이 정도의 단순소유는 이민법상 추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그러나 이민법원 판사는 그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범죄내용 변경이 단순히 이민법상의 추방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했다. 형사법원의 판결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1온스 초과 마리화나 소유”라는 원래의 유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민법원 판사는 2004년 9월 2일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추방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제출한 항소 청구서에서 이 외국인은 당초 “1온스 초과 마리화나 소유”에서 “1온스 미만 마리화나 소유”로 조지아 Superior 형사법원이 범죄내용을 변경했는데도 이민법원 판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심사항소위원회는 이 외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지아 Superior 법원의 재심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재심사유가 이민법상의 추방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외국인이 ‘1온스 초과’와 ‘1온스 미만’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유죄사실을 시인했다가 나중에야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온스 미만 소유’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유죄를 시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지아 형사법원의 범죄내용 변경 판결을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재판 심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민심사항소위원회도 조지아 형사법원의 범죄내용 변경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보유는 곧 28.35그램 미만이며, 따라서 3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단순소유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이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추방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형사법과 이민법의 세심한 분석과 적용전술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2005년 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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