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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이민국은 지난 상반기에 미국 이민법 행정에서 신원조회를 ,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실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신원조회는 이민국 아니라 FBI 비롯한 다른 정보기관도 개입하며, 이민국도 다른 정보기관에서 보내주는 정보조회 결과를 기다릴 밖에 없는 형편인데, 케이스의 진행이 늦어지는 대한 비난은 모두 이민국이 뒤집어 쓰는 대한 변명의 성격이었다.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미국인 또는 외국인은 모두 신원조회의 과정을 거친다. 이민법 혜택을 부여할 없는 정도의 형사기록을 갖고 있는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요소를 갖고 있는지, 이민법을 남용하는 자인지에 관한 점검이다. 9/11 이후 점검의 강도와 범위가 강화되었다. 의심스런 요소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1 이상씩 진행이 지체된다.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춘 케이스라도 신원조회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도 케이스를 승인할 없다. 이민국은 신원조회 과정이 강력범죄자, 마약밀매자, 테러관련자들을 계속 적발해 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민국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타입의 조회를 행한다. IBIS 네임 체크, FBI 핑커프린트 체크, FBI 네임체크 이다. 의심스런 점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행한다. IBIS 네임체크란,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IBIS) 이용하는데, 다수의 정부기관의 정보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의 이름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한다. 결과를 금방 받아볼 있다.


           
FBI
핑커프린트 체크는 FBI 의해 행해진다. 영주권 (I-485) 신청자의 형사범죄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검색결과는 하루 이틀 안에 받아볼 있는데,  형사기록이 발견되면 기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함께 배달된다. 이민국은 해당 범죄기록이 이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한 범죄로 인한 체포, 기소 등에 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에 관한 기록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범죄기록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관해 법원에서 공증된 판결문을 얻어 이민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민국은 형사기록의 말소나 사면의 경우에도 형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한다.  형사법상 유죄 판결이 아닌데도, 이민법상으로는 유죄판결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범죄기록과 의미에 관해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변호사에게 자신의 과거 범죄기록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다

           
FBI
네임체크는 핑거프린트 체크와 약간 다른데, 경찰 집행기관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2주가 걸린다. 이민국은 신청자중 20%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실제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를 추적한다. 추가 검색에 6개월이 소요된다. 1% 정도는 1 이상이 걸려서라도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케이스 승인이 중단된다고 한다.

이민국은
FBI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에 관한 응답이 없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오는 경우에는 기다릴 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청자로서 더욱 답답한 것은 자신의 범죄경력조회가 계속 지연되는 동안,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반박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조차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6 9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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