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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이민국 서류중에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I-131) 양식이 있다. 양식은 한가지인데 Reentry Permit, Advance Parole, Refuge Travel Document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는 이 양식을 사용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고, 승인된 카드는 가족이 받아두었다가 해외로 전달해주면 된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한 번 여행에 1년을 초과해서 해외에 머무르면 미국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이 I-485 심사기간 중에 외국 여행을 하려면 사전입국허가서(Advance Parole)를 신청해서 승인받는다.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카드를 손에 쥐고 해외 여행을 떠나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 외국인이 사전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전입국허가서가 심사중인 때에 해외에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며칠 내에 미국을 떠나려면 긴급여행허가서 (Emergent Travel Document)를 얻어야 한다. 긴급한 여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직접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서 신청한다.

과거 미국 여행시 181일 이상 불법체류 했거나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유로 인해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미국입국비자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은 워싱톤 D.C.의 국토보안부 본부에 임시여행허가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때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데, Humanitarian Parole이라고 불리운다. 미국 내 가족의 생사가 달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중요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적이고 중대한 미국 여행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해둔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데, Refuge Travel Document라고 부른다.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광역 서비스센터나 지역이민국에 접수한다. 가족초청이민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할 때는 시카고 이민국으로 접수한다. 이민국 웹싸이트(
www.uscis.gov)에 가면 어떤 사유로, 어느 지역 이민국으로 접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E-Filing) 한 후에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길도 있다. I-131 양식을 사용할 때는 인터넷에 올라있는 최신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이전 양식을 사용하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되돌아오기도 한다. 처리기간은 90일 이상이다.

(2005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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