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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특별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Humanitarian Parole)

미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둔 분들이 미국 바깥으로 잠시 여행하려면 재입국을 위해 Advance Parole (사전입국허가증)을 얻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중에서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 기간을 갖고 있는 분이 이 허가증을 얻으면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외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이 허가증을 얻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이민국은 그 사람이 영주권(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외국인 중에서도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 등을 지닌 분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영주권(I-485)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 허가증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미국에 181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했던 분들이나 2년간 본국거주의무를 갖고 있는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간 다른데, 신청시에는 외국여행이 필요한 개인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사유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설명한 Advance Parole과 대비되는 여행서류가 Humanitarian Parole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입국허가증)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본인의 과거기록 때문에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 도저히 비자승인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시도해 볼만한 방안이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도 없는데, 비자를 빨리 받아보고 싶다거나, 통상적인 비자발급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언제, 어느 도시에서 미국입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지, 언제, 어느 도시에서 본인의 미국입국거부사유 적용 면제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는지 등을 신청서에 적어내야 한다.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와야 할 인도적인 긴급한 이유가 있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보안부 장관이 인정할 때 최장 1년까지의 임시입국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주치의로부터 수술을 받아야 한다든지, 미국 내의 직계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승인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정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의 재정보증인 보증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미국 워싱톤에 있는 국토보안부로 신청서를 보내면 국토보안부 장관이 사례별로 심사를 해서 승인여부를 통보해준다. 심사기간은 60~90 근무일(3~4.5개월)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은 물론이고 친척, 친구, 변호사, 관련단체 등 누구라도 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03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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