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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개인영주권(I-485) 신청시에는 신체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밀봉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한다.
이 신체검사서의 효력은 얼마 동안 지속되나?

아래 이민국의 설명에 따르면, 신체검사의 효력은 보통 1년이다. 신체검사를 한 지 1년 이내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사(civil surgeon)가 서명을 한 지 1년 이내에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을 이를 받아들인다.  

(The endorsement of a civil surgeon on Fonn 1-693,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is generally valid for one year. Fonn 1-693 is filed in support of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Some of these applications remain pending for more than the one-year validity period.)



또 한가지 유의사항은, 2008년 8월1일이나 그 후에 시행된 신체검사는 반드시 2008년 6월 5일 양식에 기록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민국 인증 의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Previous editions will be accepted only for medical exams conducted before August 1, 2008. Medical exams conducted on or after August 1, 2008, require use of the 06/05/08 edition (link at bottom of page).



이민국에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 결과의 효력은 얼마간인가?

이민국의 개인 영주권 심사는 12개월 이상이 걸린다. 2007년 8월에 접수된 취업영주권 케이스는 3~4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면 신체검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민국에 제출한 경우에도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일찍 끝나는데, 신체검사를 12개월마다 새로 해서 새로운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가?
이에 관해 이민국은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아래의 설명을 보면 "2010년 1월 1일까지는 한 번 제출된 신체검사 결과는 개인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신체검사서류를 제출한 지 오래되었어도, 개인영주권 심사가 수년이 지속되어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Class A or Class B medical condition 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Due to the continuing backlog of some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the validity of the civil surgeon's endorsement on Fonn 1-693, when submitted in support of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is extended until the time of adjudication if no Class A or Class B medical condition is certified by the civil surgeon. This policy will be in effect until January 1, 2010.)



<비자아리랑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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