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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필요한 서류이다.  I-131이라는 이민국 양식으로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심사 3~4개월이 지나서 보내준다. 보통의 복사용지 크기 (Letter size) 오른쪽 윗부분에 “I-512 L”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여행허가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A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발급날짜 만료날짜가 적혀 있고, 왼쪽 아래에는 신청자의 사진이 붙어 있다.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 동안 유효하다.


            
여행허가서는 끝나는 날을 명시하고 있다. “Prior to Jun. 30, 2009” 이라고 쓰여있는 경우, 문맥상으로는 2009 6 30일의 전날인 629일까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개 비이민 비자나 I-94 form 나타난 expiration date 당일 자정(24:00)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 만료일이 06.30.2009이라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630 자정 전에 미국 입국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해외여행허가서는 “~보다 먼저(prior to)”라는 표현이 있어서 6 29일까지 미국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지 6 30일도 괜찮을지 모호하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민국더러 ‘prior to’ 라는 표현 대신, ‘until’ 등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여행허가서는 이민국에서 보통 2~3장을 발급한다. 여행에 장씩 사용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2장을 받았으면 2, 3장을 받았으면 3번의 해외여행을 있다는 뜻인가? 아니다.

과거에는 여행허가서가 장만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본 입국 심사관은 이것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제는
이민국에서 2~3장을 발급해주는데, 입국심사시 2~3장을 모두 제시하면 어떤 입국심사관은 장을 가져가고 다른 장들에는 스템프를 찍어서 돌려주는 반면, 다른 심사관은 모든 허가서를 카피한 원본을 모두 돌려주기도 한다.

현재의
업무처리 기준에는, 입국심사관은 입국자가 제시하는 모든 허가서에 입국스탬프를 찍고 원본 장을 보관한 나머지 원본(1~2) 입국자에게 돌려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장의 해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분은 해외 여행시 모든 허가서를 지참하시기 바란다. 여행허가서에 입국스템프를 받았어도 유효기간 동안은 여러 번의 입국에 사용할 있다. 스템프를 찍으면 이상 없는 서류가 아니다. “~ for multiple applications for parole into the US”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초 I-131 신청 시에 1 여행이 아닌 복수여행을 것이라고 신청서류에 체크했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개인 영주권(I-485) 신청해둔 분은 누구나 미국 이민국에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나 결혼영주권 또는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I-485 이민국에 계류 중이면 현재 영주권 비자쿼터가 열려있든(available), 정지되어 있든(unavailable) 모두 신청하고 승인 받을 있다.



여행허가서
(I-512L) 미국 비자를 대신한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있다. 그러나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국에서
1997 4 1 이후 181 이상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분은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미국 3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365 이상을 불법체류한 분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불법체류날짜가 며칠이나 누적되었는지 I-94 Form 나타난 체류기한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셈해 보셔야 한다. 1997 4 1 이후 181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분은 해외여행을 영주권을 얻은 후로 미루셔야 한다.



개인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려면 여행허가서를 손에 쥐고 떠나셔야 한다.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두었으나 아직 승인서(I-512L)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I-485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효한 H비자나 L비자를 소지한 영주권 신청자는 예외이다.

H
비자나 L비자 소지자가 아닌 분으로서 I-140 신청과 I-485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승인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은 포기하는 셈이지만 I-140 심사는 계속 진행된다. I-485 포기된 분은 한국에서 미국 영사관 과정을 통해 영주권 과정을 계속 하실 있다.



현재
유효한 여행허가서 (I-512L) 보유한 분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다고 하자. 분은 미국을 떠나서 현재의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 만료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 

새로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미국을 떠났어도 현재의 여행허가서가 아직 유효하므로,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대신 현재의 유효한 여행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하셔야 한다.

(2009년 3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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