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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취업영주권의 첫단계에서는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신청하고, 두번째는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다. 각종 재정관련 기록이 양호하고, 체류신분 유지나 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거나, 이름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도 깨끗하게 나왔다면 신청자에 대한 지역 이민국 인터뷰가 면제되면서 곧바로 I-485가 승인된다. 또 인터뷰에서 합격해도 I-485가 승인된다.

I-485승인은 곧 영주권 취득을 의미한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영주권의 첫번째, 두번째 단계를 통과했고, 세번째 I-485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사대기중에 상태에 있다면, 외국에서 생활하던 배우자도 미국으로 건너와서 개인영주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H-1B로 체류중인 한 외국인이 취업영주권 1,2단계를 거쳐 3단계 I-485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취업영주권 우선순위날짜가 크게 밀리는 바람에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 그러던 중 외국에서 생활하던 아내가 입국했다.

그런데, 남편의 우선순위날짜가 뒤로 밀리고 영주권 쿼터가 아직 배정될 수 없는 단계여서 남편의 가족 자격으로는 아직 I-485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민국에서 남편에게 영주권을 보내왔다. I-485가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을 위한 노동인증서 접수날짜인 우선순위 날짜에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I-485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이민국의 착오였다. 이 때, 이 남편이 자신에게 행운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의심없이 영주권자로서 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첫째, 부인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그 부인의 경우, 남편의 신분이 H-1B이므로 그 배우자 신분인 H-4로 입국했다. 남편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가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민국은 지금 단계에서 부인의 I-485신청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 만일 이 상황에서 남편이 영주권을 받아버리면, 남편의 H-1B 신분은 없어진다. 그러면 아내의 H-4신분도 함께 없어진다. H-4신분은 H-1B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영주권(I-485)신청도 어려워지게 된다. 

둘째, 이민국이 착오 사실을 발견하고 남편의 영주권을 언제라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누구의 잘못으로 영주권이 발급되었든 상관없다.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다른 가족의 이민청원자가 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고, 영주권이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소급해서 취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신 H-1B 신분은 회복될 것이고, 가족들의 H-4신분도 회복이 되어서 때가 되면 가족들의 I-485 신청이 가능해진다. 남편의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된다.

비정상적인 결정의 해결은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다. 이민국이 영주권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전의 단기체류 신분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의 잘못된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거나 별 생각없이 덮어두는 것도 위험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나 이민국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다 기록이 남아있으며, 부당한 승인은 언제든지 이민국 자신의 발의에 의해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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