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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미국 영주권을 얻고 나서 거주기간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미국 바깥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거나 속성상 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분들이다. 시민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혹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 영주권자가 5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긴다. 그렇지만 5년이 되기 90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있으므로 57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3 이상 결혼생활을 영주권자는 3 신청자격이 생긴다. 역시 90 전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33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얻었지만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으면 33개월이 아니라 57개월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1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한 영주권자는 계속 거주요건을 어긴 셈이다. 이민국이 발행하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받고 나서 해외에 체류를 경우에도 계속 거주요건이 중단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다시 입국한 4 하루가 지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인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했다면 2 하루가 지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군에서 1 이상 근무중이거나, 1 이상을 근무하고 복무를 마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주권자는 즉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군복무를 마친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5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해외근무기간을 미국 체류기간으로 인정해준다. 혼인기간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미군 복무중 사망했다면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있다.


           
영주권자 자신이 선교사등 미국 종교 단체의 소속원 자격으로 해외 선교활동을 펴는 경우에는 5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대신 미국에서 중단없이 365일을 체류한 후에 거주요건 보존신청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언제든지 1년을 거주하면 된다. 미국 정부를 위한 해외근무, 미국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해외 연구활동, 미국 무역증진을 위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벌이는 해외근무,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해외 활동을 벌이는 영주권자들도 5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인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동반해서 해외에서 체류할 밖에 없는 때에는 체류요건이 면제된다.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미국 종교기관의 소속원으로서 해외 선교활동을 펴는 경우, 미국 정부를 위한 해외근무, 미국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해외 연구활동, 미국 무역증진을 위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벌이는 해외근무,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해외 활동을 벌이는 경우여야 한다. 이런 경우의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언제든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고, 미국시민인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서약을 해야 한다.
(2007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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