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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젊은 남성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징집대상자(Selective service) 명부등록 의무이다. 미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두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을 지난 후 1개월 내에 이 명부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의무자의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늦게 제출한 등록도 받아준다. 그러나 26세 생일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26번째 생일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한 남성 영주권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의 등록도 필요없다.

법률상 등록기피자에게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을 부과될 수도 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못받는다든지, 연방정부 공무원에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당연히 등록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불법입국했다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도 등록해야 한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단기체류중인 외국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960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시민권신청 전에 왜 등록여부를 문제삼는가?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선서식을 통해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미국을 위해 봉사하며, 미국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유사시 징병의 근거가 되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한 사람이라면 미국에 충성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고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국에 대한 충성의 자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마치 군복무중 불명예전역을 한 경우와 같아.
현재 18세~25세인 남성들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http://www.sss.gov)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은 입력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Selective service 등록번호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필요한 연령대에 미국에 거주했지만 이미 26번째 생일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징집대상자 명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권 인터뷰에서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등록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시민권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게 된다. 입원중이었다거나 이러한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등이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에게 등록정보기록(Status Information Letter)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 입국했는지, 왜 등록을 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적어서 Selective service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나중에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서 보내주는 편지를 받아서 시민권 신청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미등록이 고의였는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이민국 직원이 판단하게 된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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