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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1) 그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

2)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3)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등이다.

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이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또는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한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또는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준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또는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두번째 요건인 Physical Residence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얼마동안 머물렀는가를 계산한다.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한다.

첫번째 요건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6개월 미만의 여행기간은 모두 5년(또는 3년)의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2년6개월(또는 1년6개월)의 Physical Residence의 요건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준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은 I-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번째는 기술적인 요건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INS district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였어야 한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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