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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미국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알아본다.
가장 일반적인 시민권 신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 사진 (2인치*2인치), 영주권카드 앞뒤 복사한 , 이민국 신청수수료 675달러이다.

N-400
양식은 이민국 웹싸이트 (www.uscis.gov) 들어가면 ‘Immigration Forms’ 라는 영역에서 찾을 있다. 10페이지 짜리 N-400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한 정보를 채워넣으면 된다.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자가 서명해야 한다. 신청수수료($675) 개인수표나 money order 보내면 된다. 수취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적는다. 이미 75번째 생일을 맞이한 신청자는 $675 아니라 $595이다. 지문채취 비용 $80 내지 않기 때문이다.

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이민국으로 보낸다. 접수처 주소도 이민국 웹싸이트에 나온다. 보통우편보다는 certified mail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접수 후에는 뒤에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보내온다. 후에는 지문채취 통보서를 보내온다. 다음 인터뷰 날짜 통보서가 오고, 인터뷰에 가서 시험에 합격하면 인터뷰 당일 선서식까지 끝마치는 경우도 있고, 선서식 참석통보서를 보내줄테니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선서식을 마치는 순간부터 미국 시민이 된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자.


            
18
번째 생일날부터 26번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자 또는 불법체류자로 체류한 적이 있었던 남성 영주권자는 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Selective service 미군 징병 대기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 전쟁이 나서 자발적인 군입대자 외에 추가 병력이 필요할 명부상의 이름을 추첨해서 미군에 강제 입대시키는 것이다.

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미군 참전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므로 미국에 대한 충성을 표시한다. 등록 대상자가 고의로등록하지 않는 것은 미국인이 될만한 good moral character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킬 있다. 26번째 생일이 되지 않은 분은 당장 등록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26번째 생일에 도달한 분들은 이상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selective service system (www.sss.gov) Status Information Letter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인터뷰 시에 갖고 가셔야 한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범죄에 관한 최종판결문의 certified copy 제출해야 한다. 벌금을 완납했거나 probation 마쳤다는 증명도 필요하다. 과거 판결을 내린 법원의 사무처를 알아내서 전화나 편지로 요청을 있다. 경찰서에서 얻은 체포 기록은 충분하지 않다. 본인이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시기와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범죄수사국(FBI)에서 자신의 범죄 기록 (rap sheet) 받아볼 있다. 웹싸이트(www.fbi.gov) 가면 신청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FBI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지문채취 용지를 들고 근처의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채취한 18달러 수수료와 함께 FBI 보내면 지문 채취를 당한 적이 있는 모든 범죄기록을 보내준다.


            
개인 세금보고서는 대개 제출하지 않는다. 지역이민국에 따라, 개별심사관에 따라 지난 몇년간의 개인 세금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는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밀린 세금이 있어서 연방국세청과 분쟁과정에 있으면 시민권 승인이 지연될 있다.

둘째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영주권 취득 6개월이니 1년이니 의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영주권 취득 잠깐 동안이라도 근무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급여받은 기록이 세금보고서의 w-2 form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근무 기록이 매우 짧았거나 없었던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사유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세째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얻은 지 3 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은 미국시민인 배우자와 동거중이라는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 동거를 했으면 세금보고도 함께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의 배우자인 신청자는 외에도 utility bill이나 joint bank account statement 시민권 인터뷰 당시까지의 동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요즘 시민권 신청자를 괴롭히는 것은 접수과정과 FBI name check 과정의 지연이다. 지난 730 수수료 인상 직전에 대량으로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한 접수증 발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터뷰를 통과했는데도 FBI name check 끝나기까지 또는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07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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