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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2007년 3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고 한다. 신청수수료는 지금의 330달러에서 595달러로, 지문채취 비용은 70달러에서 80달러로 오르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하면 1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현재 비용의 약 2배가 된다. 시민권 신청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민권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신청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우선 시민권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시민권 심사시 이민국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짚어본다
.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위해 이민청원을 하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시민권자인 스폰서의 영주권 취득과정에 하자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 년 전에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거나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승인 받았다고 해도 모든 영주권 승인 사례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사관이 법률적용을 잘못했거나 오해했을 수도 있고, 신청자가 중요한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신청자의 영주권 불법적인 취득 사례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사례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으로 이민과정을 시작했던 외국인이 미국 영사와 인터뷰 당시까지는 미혼자였으나
, 미국 입국 당시에는 기혼자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실제로는 동거를 하고 있었으나 이민비자 신청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영사와의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이민청원을 신청하면서 결혼날짜를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미국 입국날짜 이전으로 신고하고 이민국에 혼인신고 날짜를 보고하게 되면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인증서 승인 과정을 거쳐 취업영주권을 얻었으나 취업영주권을 취득 후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었다거나
, 스폰서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허위 서류에 의한 취업영주권 신청이 아니었는지 의심받는 단서가 된다. 취업영주권을 얻은 후 얼마동안이나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일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민법 규정은 없으나, 변호사에 따라 의무근무기간이 3개월이니, 6개월이니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쨌든 영주권 취득 후 하루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시민권 신청자는 그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한다.



1980년대초의 불체자 사면법을 이용해 영주권을 얻었다면 당시의 법률이 규정하는 입국일자 등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란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그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으로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입국일자, 결혼날짜, 영주권 신청 및 조건부 영주권 취득일, 과거의 이혼날짜 등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에 적힌 착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에 관한 질문중에 이민국의 혜택을 얻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미국정부 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묻는 항목이 있다. 이 질문에라고 답해도 좋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면, 사실과 다른 모든 진술이거짓진술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한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법 변호사가 잘못된 조언을 하는 바람에 시민권 신청자가 과거의 사소한 체포사실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방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어쨌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 기록을 꼭 자진해서 밝혀야 하는지, 아니면 질문받기 전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좋은 기록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조언을 담당변호사에게 미리 받으시기 바란다.
(2007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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