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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미국 이민귀화법은 외국인이 이민법등 법률이 허용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미국시민이라고 진술하는 것(False Claiming of Citizenship)과, 연방, 주, 지역사회의 법률, 조례, 규칙을 어기고 투표하는 행위(Unlawful Voting)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

맥도날드라는 영주권자는 하와이주 운전면허증 응시원서를 작성하면서 아랫부분에 있는 투표자 등록서류도 함께 작성했다. 당시 그녀는 시민권자인 자신의 남편을 통해 자신이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다. 나중에 그녀는 집으로 배달된 유권자 등록에 관한 질문서류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녀는 그 서류에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기재해서 보냈다.

그녀는 다시 유권자 등록증과 현주소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녀는 이러한 서류가 집으로 배달된 것을 보고 미국 정부가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녀는 1996년의 예비선거와 본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했다.

1997년 그녀는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투표를 한 적이 있다고 사실대로 밝혔고, 인터뷰는 중단되었다. 그녀는 자격 없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가함으로 인해 하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추방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기소 근거가 된 투표사기행위에 관한 법률은, “자신이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knowingly) 투표를 한 사람은 중죄(felony)인” 이라고 규정했다.

이민법원 판사는 이 영주권자가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표했다고 결정했다.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을 지지하는 재심결정을 내렸지만 별다른 판단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제9 순회법원은 이 두 결정을 뒤집었다.

순회법원은 그녀가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투표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범죄성립의 요소인 “위법을 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하와이주의 투표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순회법원은 이민법원판사가 “knowingly”에 관한 정의를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녀가 자신에게 투표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knowingly)” 투표를 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형사법적인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민사법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그녀가 자신에게 투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knew or should have known)”에서 투표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녀가 투표사기행위를 범한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 4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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