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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3년을, 그 외의 영주권자는 5년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앞에서 말한 5년 또는 3년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냈어야 한다. 이 말을 달리 보면 5년 또는 3년간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기간 동안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외국이 아니라 미국 내에 주된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5년 또는 3년의 기간 중 계속해서 1년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거주요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출국했다가 입국을 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그 기간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으로 합산을 해주지 않는다. 

거주요건을 어기고 나서, 즉 한 번에 1년 이상을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한 후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해서 미국에 재입국을 했다면, 재입국 한 날부터 4년하고도 하루(결혼영주권의 경우 2년 + 하루)가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계속 거주지를 유지해왔다는 증거를 대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5년 또는 3년의 거주요건에 합산된다.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영주권자의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선서식 날까지의 거주요건은 어떠한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는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외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낙방한 사람이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케이스에 관해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순간부터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도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미국 내에서 (within the United States),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 (has continuously resided).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5년 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 거주지를 포기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판단은,
1) 미국 내의 직장을 계속 갖고 있는지,
2) 미국 내에 직계 가족이 살고 있는지,
3) 미국에 거주할 집을 계속 갖고 있는지,
4)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5) 미국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후 선서 순간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하루라도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시민권 신청 후 11개월 동안 계속 해외에서 머무른 영주권자에 대해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한 사례가 있다.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닌 듯 하다.

(2005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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