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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홈베이스를 밟기 전까지는 몸조심하라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인터뷰까지 통과했으나 아직 선서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티 출신의 영주권자가 코카인 배급 공모행위에 가담했다. 이 범죄사실은 당사자가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야 드러났고, 그 때서야 기소되고, 체포되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민국은 이 사람의 시민권을 취소했다. 연방법원은 이 사람이 법으로 정해진 “선서식 종료 때까지”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도덕적인 성품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미국정부의 시민권 박탈은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11th Cir. Jan. 4, 2005). 이 하이티 인의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획득 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민권 획득 전에 저지른 마약관련 범죄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범죄경력 조회 과정

애틀란타 지역사무소나 텍사스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후 범죄경력조회가 완결되지 않아서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Background Check의 유형을 알아본다.

1) “IBIS”체크는 신청서류를 심사하기 전에 진행된다. 신청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수배가 내려졌는지, 테러리스트에 올랐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체크되면 이민국은 해당 정보를 입력한 기관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다.

2) “지문체크”는 개인영주권이나 망명신청서 등 영주허가서를 심사하기 전에 진행된다. 지문체크는 과거의 범죄 경력을 들추어내지만, 현재의 지명수배나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추적하지는 못한다.

3) “FBI 이름 체크”는 해당 외국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수십개의 정부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낸다. 이러한 조사전력이 드러날 때 FBI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발견되었는지를 이민국에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이민국은 FBI가 그 의혹사실을 확인하고 해결한 후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이름체크가 “해당정보 없음”이라는 꼬리가 붙어서 돌아오면 이민국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름체크”를 시행한다. 만일 그 이름이 “계속 조사중”으로 회신이 오면, 지역 이민국은 이 기록을 이민국 본부로 전달하고 이민국본부가 FBI와 접촉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낸다. 현재까지 FBI는 한 번 시행한 이름체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이름체크가 필요할 때마다 외국인은 지문채취를 다시 해서 제출해야 한다.

(2005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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