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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용주

US Employers


아주 친한 분이 취업영주권 스폰서쉽을 해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스폰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질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제3순위 경력직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시려는 분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또 스폰서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자.


         
취업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스폰서의 제안을 토대로 진행된다. 우선 취업이민 스폰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된 회사라도 괜찮다. 회사로 설립이 되었든, 회사 설립이 되지 않은 개별 비즈니스이든 상관이 없다. 회사의 오너가 미국 시민이든, 외국인인 E-2 사업주이든 상관이 없다. 대개 스폰서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스폰서 회사는 외국인의 자질에 알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 스폰서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직책을 내걸고,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자질과 전혀 무관한 자질을 갖춘 외국인을 위해 취업이민을 시작해줄 수는 없다. 취업이민 스폰서는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급여를 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스폰서 회사의 자격요건은 취업영주권 신청의 제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신청 순간부터 취업영주권 승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회사가 매각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조직이 축소되거나 기존 인력이 감축되는 경우, 회사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는 취업이민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3~4년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처음부터 스폰서쉽을 거절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하다.


         
취업이민 스폰서의 권한은 무엇인가? 스폰서는 취업이민 과정을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다. 취업이민 과정을 관할하는 연방노동청이나 이민국에 중단을 통보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마지막 과정인 I-485 신청서가 제출된 지 180일이 지나면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취업이민 스폰서는 언제부터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서 소득보고를 해주어야 하는가
? 영주권 승인 순간부터는 당연히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work permit을 발급해주는 순간부터는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Work permit이 주어지기 전에는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 의견은 이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단기체류신분을 갖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스폰서는 취업이민 수속이 시작되자마자 해당 외국인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야 한다거나 현재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만 취업이민을 신청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취업이민 수속이 시작된 지 몇 년 후 신청자가 work permit을 받고 난 뒤에야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다. 취업영주권의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이 되면 이 외국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labor certificationwork permit을 모두노동허가라고 잘못 해석한 데서 발생하는 오해이다. 취업영주권 과정 3단계에서 work permit이 나온 후에야 취업을 시킬 수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는 또
labor certification 신청에 필요한 구인광고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자신의 경비로 지불해야 한다. 신청 외국인더러 지불하라고 하거나 스폰서가 먼저 지불하고 해당 외국인에게 뒷 돈을 받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매우 바쁜 분이라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주면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서 우려하신다는 신청자들이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가 떠맡아야 하는 절차적인 부담은 무엇인가? 첫째, 구인 광고에 응해서 이력서를 보내오는 구직자를 직접 면접하고 해당 직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지원자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역노동청에 게재하는 구인광고를 스폰서 회사만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카운티 취업센터에는 스폰서가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구인광고 게재 요청을 해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자를 내정해 놓고 구인광고를 새삼스럽게 내는 것은 짜고 치는 화투판이 아닌가?”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 있을 수 있는 질문이다. 내정자를 정해 두고 구인광고를 냈더라도 구인과정에서 스폰서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질, 취업의사와 취업가능한 상황을 지닌 미국 현지인을 찾으면 취업이민 과정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사기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 취업이민의 원리이다.



스폰서는 연방노동청 웹싸이트에
PERM 어카운트를 신청하고 이메일을 통해 연방노동청과 질문 답변을 주고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회사의 설립문서나 영업허가증, 재정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연방노동청 서류나 이민국 신청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꼭 회사 대표자가 할 필요는 없다. 대표자가 지명하는 회사 내의 누구라도 이러한 절차적인 책임들을 담당할 수 있다.

(2009년 1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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