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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용주

US Employers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뒤를 이어 뉴욕주의 상원의원에 지명되고 싶어했던Caroline Kennedy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딸이 얼마 지명노력을 포기한 데는 가정부 고용문제가 일부 걸려있었다고 전해진다. 유사한 과거 사례를 알아보자.


           
1993
클린턴 대통령은 코네티컷주 변호사였던 Zoe E. Baird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예일대 법대 교수였던 그녀의 남편이 페루 출신의 불법체류자를 요리사 가정부로 고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지명자 Baird 가정부 부부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도 밝혀졌다. 당시 50만달러가 넘는 연봉자였던 대기업 전속 변호사 Baird 이민국에 2,900 달러의 벌금을 내고 지명전에서 물러났다.


           
클린턴 대통령이 법무장관감으로 다시 지명한 후보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뉴욕주의 연방법원 판사로 근무중이던Kimba Wood였다. 후보도 결국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 때문에 지명전에서 물러났다.  Wood 자신의 베이비 시터가 불법취업자였다는 사실 만으로 자신에게 이민법 위반 추궁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자신이 그녀를 고용한 것은 1986년이었는데 불체자 고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2 뒤인 198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부시 대통령에 의해 노동부장관에 지명된 Linda Chavez 1990년대에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체류자를 2년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명전에서 물러났다. 부시대통령에 의해 국토보안부 장관에 지명된 Bernard Kerik 불체자를 가정부로 고용하고 고용주가 내야할 분담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장관에 임명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Washington Post 1월23일자 기사에서 따옴)


           
전에는 국토보안부 국경세관단속국 간부가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벌금을 내고 사직해야 했다. 부시 행정부의 국토보안부 장관 마이클 처토프는 허가받은 조경업자를 통해 자신의 단장을 의뢰했는데 조경작업에 참가했던 용역직원들 불법체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했던 사례는 외에도 많다. 미국 고위층을 향한 이러한 압력 늘상 있어 것이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주들도 불법취업 고용을 오바마 정부의 엄격한 방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얼마 국토보안부 장관은 불체자를 고용하는 미국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업원 채용시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I-9 Form 양식도 2월부터 바뀐다. 신규 채용 직원의 적법한 취업허가 보유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있는 E-Verify 시스템 운영과 소셜번호의 No-match letter 발송을 이민국이 확대하거나 강행하려는 것은 모두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시사한다.



이것은
불법취업중인 노동자 단속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값싼 노동력을 악용하려는 미국 고용주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를 반영한다.


           
해마다 2, 3월은 H-1B 비자 신청 준비로 바쁜 시기이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해주려는 미국 고용주들은 H-1B 스폰서로의 의무도 아셔야 .



이민국
심사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 H-1B 신청서류와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서류를 공람할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LCA 외국인 고용 조건을 적고 고용주가 서약을 하는 문서이다.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와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연방노동청을 향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조건을 서약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준수해야 별도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LCA에서 서약한 최저임금이나 기타 고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노동청이 나서서 외국인 H-1B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있다. 연방 노동청 내의 Wage and Hour Field Operations 이 담당 부서이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뜻과 함께, 미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함으로써 미국인 고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채용 3 이내에 I-9 Form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H-1B
스폰서는 외국인 노동자 해고시에는 반드시 문서로 고용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연방노동청에는 LCA 철회를, 이민국에는 H-1B 페티션 철회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해서 고용계약상의 임금지불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H-1B 일하던 외국인이 일을 그만두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를 지급해주어야 한다. 연방노동법이나 이민법은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만 유용한 법은 아니다. 스폰서 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2009년 1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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