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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용주

US Employers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불법 취업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은 고용주에게까지 미친다. 외국인의 취업자격을 확인할 있는 징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Green card 또는 I-551 Form이라고 한다.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이 새겨져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은 10 또는 2년이다. 2년의 유효기간은 결혼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거나 투자이민을 통해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들에게 주어진다.

10
년짜리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이에 비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은 이상 사용할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유효기간 종료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취업이 가능하다.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 중에도 영주권자가 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거나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갖고 입국한 분들중에서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다. 분들은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서 여권 내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을 있다. 영주권 카드 대신이다. 스탬프는 대개 12개월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으면 지역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다시 받을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취업자격을 증명해주는 것에는 I-94 Form 있다.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분들은 입국심사 I-94 Form 받는다.  미국 비자에는 고용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입국 심사관은 I-94 Form 뒷면에도 스폰서의 이름을 적어준다.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취업자격을 받은 분들은 승인서에 첨부된 I-94 Form 스폰서의 이름이 적혀있다. I-94 Form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스폰서만을 위해서 일할 있다. 단기취업비자는 I-94 Form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체류자격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240일까지 취업자격이 자동 연장된다.


            
취업비자의 배우자 중에서 미국 내에서 취업을 있는 분들이 있다. L-1 신분의 배우자인 L-2신분, E-2신분의 배우자인 E-2신분, J-1신분의 배우자인 J-2신분 등이다. 그러나 동반자 신분만으로 취업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 취업허가증을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한다. I-94 Form E-2, J-2 또는 L-2라고 찍혀있는 것만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H-1B신분의 배우자인 H-4, R-1신분의 배우자인 R-2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자격도 없고 따라서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취업허가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취업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부여한다. 취업허가증은 개인 영주권(I-485) 이민국에 접수하는 분들이 함께 신청할 있다. E-2배우자, J-2 배우자, L-2 배우자도 신청할 있다.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유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에 피난민이나 망명자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에게도 이민국이 발행한다. 허가증은 대개 1~2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알아두실 것은 소셜번호 카드는 합법적인 취업허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소셜번호 카드에는 아무런 부가표시가 없이 소셜번호와 이름만 적혀 있는 카드, “일을 없다 적혀 있는 카드, “이민국의 승인이 있어야 일을 있다 적혀진 카드 등이 있다. 소셜카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에 상관없이 영주권, 단기취업신분이나 이민국의 취업승인(EAD) 얻었으면 취업을 하실 있고, 취업승인이 없거나 만료되었으면 취업을 하실 없다.

소셜카드
번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필요한 번호라고만 이해하시면 된다. 외에 집을 구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비싼 상품을 신용으로 구입하는 쓰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공항의 입국 심사 또는 이민국의 취업허가 승인 I-94 Form 받은 분들은 정해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단기 취업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스폰서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는데도 어떤 사유로 소셜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소셜번호를 받기 전까지는 취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2007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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