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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용주

US Employers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거나 양성화하자는 주장의 반대쪽에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자는 주장이 있다. 핵심은 미국-멕시코 국경 수비 강화, 미국 불법체류자의 체포 추방,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 또는 불이익 등이다. 그러므로 미국내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고용하지 않아야 의무가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의 추세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칙의 강화이다.


           
고용주가 지켜야 법이 많지만, 가장 간단하면서 시급한 것은 ‘Form I-9’ 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보관해두는 것이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면 쉽게 찾아보고 프린트 있다. 양식에 자세한 작성요령이 나와 있지만 영어로 되어있다. 아래 지침들은 I-9 Form 작성에 관해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사항이다.  


           
1) I-9
양식을 작성한 보관하고 재검사하는 절차에 관한 회사 내부의 규정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어떤 직원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직원에게는 느슨하게 적용하면 고용차별이라는 항의를 받을 있다.

2)
새로 채용된 직원의 취업허가 여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특정한 서류를 지정해주면서 갖고 오라고 하면 안된다. 직원이 어떤 증빙서류를 갖고 와서 취업자격을 고용주에게 보여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3)
직원이 채용된 I-9 양식의 섹션 1 직원이 스스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취업예정자에게 미리 받아두어서도 안되며, 여러 날을 넘겨서 작성해도 안된다. 어떤 신규직원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I-9 양식 작성을 생략하거나 늦추면 안된다.


           
4) I-9
양식의 섹션 2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란인데, 영업일 사흘이 지나기 전에 작성해 두어야 한다. 만일 새로 채용된 직원이 3 안에 자신의 취업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의 원본을 갖고 오거나 새로운 서류 발급을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는 증명을 갖고 오지 않으면 해당 직원을 해고해도 된다.

만일
직원이 자신의 취업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하면서 고용주에게 제시하는 서류가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류 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서류를 돌려주고, I-9 양식에 열거된 서류 중에서 한개를 갖고 와야 한다고 다시 알려준다.

5)
증빙서류 원본을 받아서 취업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피본만을 받아보고 확인해서는 안된다. 원본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카피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만일 직원들로부터 I-9 양식을 전혀 받아두지 않았음을 깨닫게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서류를 즉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신규직원이 제출한 취업자격 서류가 겉으로 보기에 진짜라고 여겨지는 경우, 위조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안된다. 쓸데없이 많은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차별적인 노동행위라고 공격받을 있다.

8)
신규직원이 제출한 취업자격 서류가 겉으로 보기에 가짜라고 여겨지거나 해당 직원의 체류신분이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직원에게 다른 온전한 취업자격 증명서류를 갖고 오라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9)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I-9 양식을 검토해보고, 혹시 유효기한이 만료된 취업자격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요청해야 한다. 모든 직원이나 취업희망자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훈련과정을 세웠으면 모든 신규직원에게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  


           
10) 모든 직원의 I-9 양식을 고용일부터 3년간또는 고용중단일 또는 해고일부터 1년간중에서 장기간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간단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지도 모른다.

(2006 10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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