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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용주

US Employers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고용중인 직원의 소득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발급하는 W-2 양식에는 직원의 이름, 사회보장(소셜)번호, 지급한 급여액이 기록되어 있다.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이 일치해야 해당자의 사회보장 계좌에 크레딧으로 기록이 된다. 그런데 간혹 고용주가 보고한 사회보장번호와 피고용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사회보장국은 해당 번호와 보고된 피고용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니 정정하라는 통보를 고용주에게 보낸다. 이것이 no-match 레터이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피고용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어떤 때는 사회보장국이나 회계사 사무실 또는 고용주 회사의 기록관리 실수로 인해 no-match가 발생한다. 법률상 이름이 바뀌었는데 소셜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어떤 때는 보고된 소셜번호가 사회보장국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거나 취업자가 다른 이의 소셜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민세관단속국도 비슷한 편지를 보낸다. 고용주가 작성하는 I-9 양식(취업자격 확인서)을 조사한 후 I-9 양식에 나타난 이름과 이민국에서 발행한 취업허가 관련 서류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송한다. 이러한 정보 불일치가 불법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민세관단속국이 나서서 불법취업 단속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국이나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불일치 편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했다. 그런데 국토보안부가 새로운 규정을 914일부터 시행하면서 고용주가 져야 할 책임을 강화시켰다.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이나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불일치 편지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우선 피고용인이 제시한 소셜번호 카드나 취업허가증의 정보를 옮겨적으면서 실수가 없었는지를 살핀다. 단순한 착오로 인해 no match가 발생했으면 그 실수를 교정한 후 정확한 번호나 이름을 사회보장국 또는 이민세관단속국에 알려주면 된다. 이민세관단속국은 고용주가 이러한 단순 착오를 교정하는 데는 30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주가 만일 자신의 기록관리의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고용주는 고용주에게 제출한 피고용인의 기록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본인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피고용인이 계속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한 기록이 맞다고 주장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소셜국에 가서 새로운 소셜카드를 받아오게 하거나 이민국에서 받은 취업허가 서류 원본을 갖고 오도록 하는 것이다.


          
No-match
레터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는데도 피고용인이 이름과 번호의 불일치에 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신원확인 또는 취업허가 여부에 관한 나름대로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고용주는 90일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새로운 I-9 양식을 피고용인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미 no-match 편지에서 언급된 소셜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취업허가증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용인이 정확한 신원확인 또는 취업허가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인줄 알면서도 고의로 채용을 했다는 이민세관단속국의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93일 이내에 새로운 I-9양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no-match 레터를 받은 모든 피고용인을 차별없이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차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no-match 레터를 받자마자 피고용인을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는 no-match 레터를 받았다고 해도 받은 지 93일이 되기까지는 계속 해당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을 즉시 해고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해당 직원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다. 이런 때에는 93일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해고해야 불법체류자 고용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no-match 레터를 받은 지 30일 안에 고용주가 보관해둔 기록을 대조해서 기록 진위/실수여부를 파악할 것, 고용주 혼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90일 안에 피고용인에게 새로운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기록을 바로 잡을 것, 안되면 93일 이내에 새로운 I-9 양식을 작성하고 해고여부를 결정할 것 등이다.
(2007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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