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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용주

US Employers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친이민 시위 및 함성이 거센 뒤켠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은 대규모 불법취업자 단속을 펼쳤다
. 뉴욕등지에서는 1,000여명을,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183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보안부 장관은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이민법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 전에 취업자격을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 “직원이란 일정한 보상을 댓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상이란 임금 외에도 식사나 잠자리 제공 등 모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직원에 관한I-9 양식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채용후 3일 내에 I-9 양식이 요구하는 신분 및 취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는 고용주가 아니라 구직자가 정한다.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권한은 국토보안부 이민세관 단속국이 갖고 있다
.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채용한 고용주는 불법취업 한 건당 275~2,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인 고용주에게는 한 건당 2,200~5,500달러의 벌금이, 한 번 이상 단속에 걸렸으면서 이민세관단속국의 명령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 건당 3,300~1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 뿐 아니라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반도 한 건당 110달러~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고용주가 새로 채용된 직원들의
I-9양식을 작성해서 보관해두었는데, 이민세관국에서 현장단속을 나와서 직원의 취업허가증이 허위였다는 점을 밝힌 경우에는 고용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구직자가 제시한 신분증이나 소셜카드 등 취업자격 증명서류를 살펴보았을 때 진짜처럼 보였고, 고용주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를 고용하게 되었다면, 그 고용주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이민세관단속국에 대해 변명(good faith defense)이 가능하다. 벌칙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 후에는 이 직원의 고용을 중단해야 한다
. 또 외국인 직원에게 이민국의 취업허가가 원래부터 없었거나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주가 채용했다는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이 입증한다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는다.



구직자들이 신분증명이나 이민국이 발행한 취업자격증명을 제출할 때 고용주는 이 서류들이 진위여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 고용주는 구직자가 내보이는 서류들의 겉모양만을 살피면 된다. 일단 겉보기에 위조의 흔적이 없고 이 서류가 구직자의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고 있으면 이 서류를 진짜인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 정도를 넘는 지나친 질문이나 요구를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고용주로 취급받거나, 취업시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우려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구직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겉으로 보기에도 위조의 흔적이 있고 이 서류가 구직자의 것으로 믿기 어려운 때에는 이 서류를 진짜 취업자격 증명서류로 인정하면 안된다
. 또 복사본이 아니라 신분증이나 기타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불체자 양성화법 추진과 동시에 연방정부, 주정부는 무자격자 채용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I-9양식 작성과 취업자격 확인으로 고용주의 책임을 다해 두시기 바란다. I-9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 웹싸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2006 5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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