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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리츠는 가짜 영주권을 제시하고 취업했다가 근무 도중 다쳤다. 직장상해보험 사건 판사는‘리츠도 종업원으로서 직장상해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고용주는 이 결정이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금지한 연방이민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연방이민법은 외국인의 취업허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리츠가 가짜 영주권과 가짜 소셜번호카드를 이용해 취업함으로써 보험법을 위반했고, 직장상해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법은 상해당한 직원에 대한 보상의무는 직원의 이민법상의 지위와 상관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일부러 고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사례이다.

다른 판례가 있다. 직원이 제시한 소셜번호와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았다. 고용주는 이 불일치 편지를 직원에게 보여주었는데, 직원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면서 변호사 고용계약서만을 보여주었다.

고용주는 소셜번호 불일치 편지를 두 번 더 받았다. 결국 소셜번호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해명하지 못한 직원을 해고했다.

법원은 이 경우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국에서 세번이나 불일치 편지를 받음으로써 고용주는 직원의 취업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까지 계속 해당 직원을 근무케 하는 것은 무자격자 취업을 금지한 연방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취직하려면 소셜번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민법이나 연방세법은 개인의 취업을 위해 소셜번호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구직자가 소셜카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구직자의 취업권한을 나타내는 징표중 하나로 소셜카드를 열거하고 있다.

연방세법에서도 소셜카드는 취업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개시 후 7일 이내에 소셜번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따름이다.

실제로 소셜번호 없이 취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소셜번호가 없으면 급여수표를 발행하지 못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다. 만일 시스템이 허락한다면, 임의로 소셜번호를 정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급여수표를 발행해도 상관없다.

소셜번호는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후 사회보장국에 가서 소셜번호를 신청하면 1~2주 안에 보내준다.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을 때는 사회보장국을 방문해서 문의를 하고, 다시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을 때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번호발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영주권 신청과정 중에 이미 미 국무부 신청서를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사회보장국을 방문해서 소셜번호를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2006년 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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