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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번호 (사회보장번호) 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은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얻은 분들이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신청을 해서 받는다. 이 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조지아주 전체로는 34군데, 매트로 애틀란타 지역에는 5군데 정도가 있다.

사회보장사무소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신청서류와 신분증명서류를 갖추어 우편접수나 방문신청(12세 이상의 경우)을 한 후 10일쯤 지나면 우편으로 배달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예약은 필요없지만, 차례가 올 때까지 여러 시간을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

카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발행되는 “취업제한이 없는 카드"이다. 이민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분들은 입국심사장에서 SS카드를 신청하면 나중에 배달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입국 후 사회보장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둘째, 단기체류중인 합법적인 취업자에게는 “work with USCIS authorization” 카드,

세째, 취업자격은 없지만 연방/주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는 “invalid for work” 단서가 달린 카드가 발급된다.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운용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제도”와 저소득생활자나 장애인 보조에 초점을 맞춘 “의료보호제도”가 혼합된 복지제도라고 판단된다.

젊었을 때 버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기금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최소한 10년을 적립하면 은퇴 후에 그동안의 기여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노령연금 외에 유족연금, 장애연금도 지급된다. 그래서 SSA는 각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기여금 납부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고유번호(SS#)를 부여하고 고유카드(SS#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므로 SS#는 취업허가증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파악 및 사회보장세 징수를 위해 편의상 부여된 번호에 불과하다. SSA와 IRS(연방국세청)간의 협약에 따라 고용주들은 W-2 Form과 W-3 Form으로 종업원들의 연간수입을 SS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6.25 당시 도민증, 시민증을 발급하여 주민들의 신원을 확인해오다가 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였고, 68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신원확인 뿐 아니라 북한공작원 색출에 활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끔찍히도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시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찬성할 리 없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SS#가 개인정보관리에 편리하다보니 각 주정부의 교통국이나 은행등 신용기관, 개인서비스회사에서조차 이 번호를 개인식별번호로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SS#는 개인식별을 위한 보편적인 번호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사회보장번호가 운전면허증 발급을 비롯해 원활한 일상생활 운영의 필수요건이 되다 보니, 사회보장번호를 얻을 수 없는 분들이 급한 마음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회보장번호를 획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카드가 장래에 체류신분변경이나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방사회보장국에서는 지난 달 말부터 사회보장번호 발급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애당초 근로자들의 근로수입을 기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급해온 SS# 카드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얻을 수 없는 단기체류자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목적으로도 발급을 해주었으나, 이제는 연방 또는 주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기 위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할 경우에만 비노동목적의 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운전면허증 발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SS# 카드는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우편접수 대신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개인 인터뷰를 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18세 이상” 신청자에서 “12세 이상” 신청자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일을 하지 않는 유학생과 그 가족, 전문직종사자 및 종교비자 가족 등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번호카드가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아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는 이민국에서만 해준다. 사회보장사무실 담당자는 외국인이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취업자격을 얻었음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후 이 사실을 카드에 표시해줄 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민법이나 연방세법에서는 개인이 취업하기 전에 SS#를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연방세법에서는 취업한 지 7일 이내에 SS#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번호가 없으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SS#를 제출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취업이 가능하다고 적힌 사회보장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박탈당했다면 취업자격이 없어진다. 반대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사회보장카드를 갖고 있어도 나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얻었으면 취업자격이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사무소에 이민국의 취업허가 승인서를 제출하여 “취업가능”이라고 새겨진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이름이 바뀌었다면 결혼증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카드에 새겨진 몇가지 정보들이 바뀌더라도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바뀌지 않고 평생동안 따라 다니면서,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기여금을 적립해가는데 이용된다.

(2003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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